시장 활성화 이유로 30분 연장…거래량 증가 효과 없어
“증권사 무료 수수료 경쟁, 결국엔 독과점 될 것”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이 주식거래시간 단축을 요구했다.사진=김민아 기자

증권업 노조가 30분 연장된 주식거래시간 단축을 주장했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주식거래시간 원상회복, 주식예탁금 보험료의 중복 납부 개선, 출혈경쟁 방지 등을 요구했다.

사무금융노조는 산하 총 85개 지부, 4만5000명에 달하는 조합원이 소속돼있다. 증권업종본부는 총 14개 증권사 지부(1만여 명)로 구성됐다.

현행 주식거래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6시간 30분이다. 2014년 최경수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취임한 이후 거래시장 연장계획이 사업계획으로 제출됐고 2016년 8월 1일부터 30분 연장됐다.

김호열 사무금융노조 증권업종본부장은 “당시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거래량 증대를 통한 시장의 활성화를 명분으로 내세워 거래시장을 연장했다”며 “하지만 지난해 지수는 25% 상승했는데 코스피 거래대금은 줄었고 코스닥은 소폭 늘어나는 데 그쳤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이는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거래시간을 연장한다는 것이 명분에 불과했다는 것과 같다”고 덧붙였다.

또 노조는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주 52시간 근무를 시행하려면 거래시간이 원상 복구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사무금융노조가 2016년 진행한 ‘거래시간 연장에 따른 노동강도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2377명)의 52.6%가 거래시간 연장 후 시간외근무가 늘었다고 답했다. 1시간 이상 시간외노동이 48.4%에 달했다.

김 본부장은 “중국 4시간, 일본 5시간, 인도 5시간 30분으로 아시아국가 중 우리나라의 개장시간이 가장 길다”며 “게다가 점심시간 휴장도 폐지돼 증권노동자는 밥 먹을 권리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증권업계 무료 수수료 경쟁이 과열되면서 장기적으로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본부장은 “무료 수수료가 지속 되면 결국에는 독과점이 된다”며 “대형 증권사 몇 곳을 중심으로 과점시장이 형성되고 수수료가 다시 오를 것이다”고 말했다.

파이낸셜투데이 김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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