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계약 초회보험료, 3조4127억원…전년 동기 대비 1조7013억원 감소
IFRS17(국제보험회계기준) 도입 예정, 저축성보험 판매 유인 낮아져
금감원 “저축성보험 판매 축소 전략, 실적 감소 당분간 지속”

보험 관계자들과 상담하는 고객들. 사진=연합뉴스

올해 상반기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의 실적이 33.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상반기 보험대리점의 신계약 초회보험료는 3조4127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조7013억원 감소했다.

초회보험료는 신규 가입자의 첫 번째 납입보험료를 말한다.

상반기 신계약 초회보험료(3조4127억원)는 생명보험 보험료 2조6767억원, 손해보험 7360억원으로 구성됐다.

생명보험 보험료는 전년 동기 대비 1조5653억원 감소(-36.9%)했고 손해보험은 전년 동기 대비 1360억원 감소(-15.6%)했다.

금감원은 “2021년 IFRS17(국제보험회계기준)이 도입될 예정으로 저축성보험의 보험료가 매출에서 제외돼 보험회사의 저축성보험 판매 유인이 낮아지고 지난해 4월부터 장기 저축성보험에 대한 세제 혜택이 축소돼 가입 수요가 감소됨에 따라 전체 보험판매 실적이 하락한 것”이라고 밝혔다.

장기저축성보험 세제 혜택 축소·폐지는 2012년 세법 개정안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내수 활성화, 서민생활 안정을 목표로 연금소득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대하고 장기 저축성보험에 대한 세제 혜택은 축소·폐지했다.

계약기간 10년 이상 저축성보험은 비과세였지만 개정안에 의해 계약 체결 후 10년 이내 중도인출하면 과세하게 됐다. 일시납 장기(10년 이상) 저축성보험 비과세한도는 2억원에서 1억원으로 축소됐고 월적립식 장기저축성보험 비과세한도 신설 : 월납입 보험료 150만원 이하

당시 보험업계는 부유층의 세금 회피를 막기 위한 것이라면 일정 금액에 한해 과세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금융권역별 신계약보험료(초회) 현황(단위 : 억원, %) 자료=금융감독원

금융권역별 영업 현황을 보면 올 상반기 판매비중(신계약 초회보험료)은 은행 66.4%, 농업협동조합 32.8%, 증권사 0.3%, 카드사 0.3%, 저축은행 0.2% 순으로 집계됐다.

상반기 전체 은행의 신계약 초회보험료는 2조2644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조5156억원을 기록해 40.1% 감소한 성적표를 받았다.

이는 은행에서 판매하는 보험상품은 대부분 저축성보험에 해당되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또한 은행의 판매실적 감소는 전체 금융기관보험대리점 판매실적 감소(-1조7013억원)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은행의 관련 수수료 수입도 2274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34억원(-12.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업협동조합의 신계약 초회보험료는 1조1178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7% 감소한 1630억원을 기록했다.

농업협동조합은 농작물재해보험 등 농업 관련 정책보험의 핵심 판매채널로써 타 권역보다 판매실적 감소폭이 작았다.

금감원은 “보험회사의 저축성보험 판매 축소 전략으로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의 판매실적 감소 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면서도 “저축성변액보험 등의 판매에 주력하는 일부 보험사의 금융기관보험대리점 판매실적이 증가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변액보험은 실적배당형 보험이기 때문에 IFRS17 도입에 따른 보험회사의 책임준비금 추가 적립 부담이 적어 영향이 미비하다는 분석이었다.

한편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은 6월 말 현재 인터넷은행 케이뱅크가 지난해 12월 신규로 금융기관보험대리점에 등록함에 따라 1개사가 증가한 총 1257개이고 농업협동조합 1,134개사, 저축은행 79개사, 증권회사 20개사, 은행 16개사, 카드사 8개사로 구성돼 있다.

금융기관보험대리점(1,257개사)은 보험회사와 판매제휴 계약(방카슈랑스)을 체결해 영업 중이다.

파이낸셜투데이 강창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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