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홍근 BBQ 회장. 사진=연합뉴스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았던 윤홍근 BBQ 회장이 혐의를 벗게 됐다.

12일 업계에 다르면 최근 서울중앙지검은 BBQ 봉은사역점 가맹점주 김모 씨가 BBQ 본사와 윤 회장, 임직원을 가맹사업법 위반, 업무방해, 모욕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관련자 전원을 무혐의 처분하고 불기소 했다.

검찰은 윤 회장의 업무방해 혐의와 관련 “언쟁이 있었던 것은 사실로 보이지만 위력 행사 여부는 확인되지 않는다”며 “범죄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윤 회장이) 위생 상태가 좋지 않으니 시정하고, 시정할 수 없다면 폐점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은 정당한 권리행사나 집무집행”이라며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씨는 언쟁 당시 장면을 담은 폐쇄회로(CC)TV 영상을 제출하라는 검찰을 요구를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윤 회장과 BBQ가 부당한 처우를 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가맹 계약 당시 BBQ가 제시한 원가율은 통상적 근거로 산정한 결과로 보인다”며 “제공된 닭의 품질에서 차별을 뒀다는 사실도 발견하지 못했다”고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해당 내용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린 점도 언급했다.

BBQ 관계자는 “그간의 막대한 피해를 회복할 수는 없겠지만 늦게나마 진실이 밝혀져 다행”이라며 “이번 일을 교훈 삼아 윤리경영·투명경영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가맹점과 상생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파이낸셜투데이 한종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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