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소비자원 “소비자상담과 피해구제 접수 건수 증가”
수수료 과다 요구, 운송 과정 수하물 파손, 미배송·배송 지연 등
보상 완료될 때까지 계약서, 영수증, 사진 등 증빙자료 보관해야

동서울우편물류센터에 몰려드는 택배와 소포. 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추석을 맞아 소비자 피해가 빈번히 발생하는 항공, 택배, 상품권, 자동차 견인 등에 대한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항공, 택배, 상품권, 자동차 견인 서비스는 추석 연휴가 포함된 9~10월에 소비자의 이용이 크게 증가하는 분야이다. 하지만 최근 관련 소비자상담과 피해구제 접수 건수가 증가 추세에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에 따르면 항공, 택배, 상품권, 자동차 견인 분야에서 소비자 피해구제 접수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소비자원은 “최근 3년간 항공, 택배, 상품권, 자동차 견인 관련 피해구제 접수 현황을 보면 2015년 1,348건, 2016년 1,689건, 2017년 1,761건으로 증가했다”고 말했다.

대표적인 소비자 피해 사례로는 ▲항공권 취소 시 과다한 수수료 요구와 운송 과정에서 위탁수하물 파손 ▲택배 물품 파손·분실 ▲주문한 상품권 미배송·배송 지연 ▲과도한 자동차 견인 요금 청구 등이다.

품목별 주요 피해 사례는 구매한 항공편의 운항이 취소돼 여행 일정에 차질이 생겼지만 항공사가 보상을 거절하거나 위탁수하물이 파손됐지만 정확한 보상 안내를 하지 않는 경우이다.

택배는 서비스 이용이 집중되는 추석 명절 특성상 배송 지연, 물품 분실 등의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신선 식품의 경우 상한 상태로 배송되는 피해가 발생하기도 한다.

상품권 판매 사업자가 인터넷에서 대폭 할인 등의 광고로 소비자를 유인해 묶음 구매, 현금 결제를 유도한 뒤 상품권을 배송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또한 견인 사업자가 기준을 초과해 부당한 요금(40만원)을 청구하거나 차량이 견인 도중 파손되는 황당한 일도 발생한다.

공정위는 “9∼10월에 소비자 피해가 빈번한 것은 명절 특수 서비스 이용이 추석 연휴에 집중돼 나타나는 현상”이라며 “이 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공급자 위주의 시장이 형성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추석 명절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상품을 선택할 때는 가격, 거래 조건, 상품 정보, 업체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명절 연휴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보상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서나 영수증, 사진, 동영상 등 증빙자료를 보관해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사업자들 역시 가격, 거래 조건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소비자들이 알기 쉽게 표시·제공해야 하고 이용약관이 표준약관이나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과 다른 경우에는 사전에 소비자들에게 명확히 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파이낸셜투데이 강창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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