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통화 등 고수익을 미끼로 자금 모집하는 불법 성행
다수의 범죄자 검거에 기여, 대규모 피해인 경우 ‘최대 2000만원’

사진=연합뉴스

불법금융행위 제보자 13명에게 포상금 4,400만원이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감독원은 “FX마진거래, 가상통화, 핀테크 등 최신 유행하는 사업을 내세워 고수익을 미끼로 자금을 모집하는 유사수신, 불법사금융과 같은 불법금융행위가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유사수신 혐의 업체 수사의뢰 건수(81건)는 전년 동기(75건) 대비 증가(6건, 7.4%)했다.

지난 7일 금융감독원에서 실시된 이번 포상은 불법금융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제보를 통해 불법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수사의뢰한 경우를 대상으로 선정됐다.

또한 신고 시기의 적시성, 신고 내용의 완성도, 예상 피해 규모, 수사 기여도 등 신고 내용의 중요도를 고려해 내·외부 심사위원들이 엄정하게 심사를 진행했다.

선정 결과 유사수신 등 불법금융행위 혐의사실에 대해 구체성 있는 내용을 적극적으로 신고하는 등 그 공로가 인정되는 13명의 제보자가 선정됐고 우수(5백만원) 6명, 장려(2백만원) 7명에게 포상금이 지급됐다.

금감원은 “유사수신 등 불법금융행위에 대한 제보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불법금융 파파라치’ 포상을 실시하고 있다”며 “‘불법금융 파파라치’ 포상을 통해 불법금융행위에 대한 국민들의 신고를 활성화함으로써 피해 확산 방지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불법금융 파파라치’ 포상제도는 불법금융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2016년 6월 도입됐다.

신고 내용이 다수의 범죄자 검거에 크게 기여하고 피해자 수와 피해 규모가 대규모인 경우 심사를 거쳐 건당 최고 2천만원(7월 1일부터)의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총 4회에 걸쳐 185백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금감원은 “유사수신 등 불법금융행위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 정보수집 활동 등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파이낸셜투데이 강창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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