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재 및 계열사 지원, 재단 출연…공익사업 다양화
그룹 지배력 유지 동원 등 논란, 공정위 규제 ‘투명성’ 기대

서울 송파구 잠실 롯데월드타워 모습. 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법이 전면 개편되면서 대기업집단이 설립한 공익법인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일부 대기업이 공익재단을 총수일가 지배력 강화 및 사익편취 등으로 악용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지난달 26일 발표한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상호출자제한집단 소속 공익법인이 보유한 계열사 주식에 의결권 행사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롯데그룹은 국내 주요 대기업 중에서도 상당수 공익재단을 설립해 운영 중인 곳으로 유명하다. 롯데는 롯데장학재단·롯데복지재단·롯데삼동복지재단·롯데미소금융재단·롯데문화재단 등 5개 공익법인을 가지고 있다.

이들 재단을 통해 롯데는 장학금 지원 등 교육사업뿐만 아니라 문화·예술·복지 등 다방면으로 공익사업을 펼치고 있다.

그 중 롯데장학재단은 롯데와 역사를 같이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장학재단은 지난 1983년 신격호 명예회장이 사재 5억원을 출연해 설립했다. 그룹 내 재단 중 가장 규모가 크고 긴 역사를 자랑한다.

장학재단은 “우수한 자질과 능력을 갖추고도 어려운 가정환경 때문에 학업에 전념할 수 없는 학생들에게 학비 걱정 없이 학업에 정진할 기회를 베풀어야 한다”는 신 명예회장의 이념 아래 각종 장학사업을 펼치고 있다.

이후 롯데복지재단(1994년)과 롯데삼동복지재단(2009년)이 차례대로 설립됐다. 해당 공익재단 세 곳은 신 명예회장의 장녀 신영자 씨가 맡고 있다.

신동빈 회장은 신 명예회장의 대를 이어 클래식 등 문화예술 지원사업을 주로 하는 롯데문화재단을 2015년 설립했다. 그해 8월 총수일가 내 경영권 분쟁이 마침표를 찍은 직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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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가 각각의 공익재단으로 활발한 공익사업을 펼치는 데는 계열사의 지원도 일부 작용했다. 공정위 자료에 따르면 롯데의 주요 재단 세 곳은 상당수 그룹 계열사 지분을 가지고 있다.

장학재단이 가진 그룹 계열사 지분은 ▲롯데제과 8.70%(12만3576주) ▲롯데역사 5.33%(19만2000주) ▲롯데지주 4.00%(296만4504주) ▲롯데칠성음료 6.20%(5만4133주) ▲대홍기획 21.00&(8400주) ▲롯데푸드 4.10%(5만6160주) ▲롯데캐피탈 0.48%(15만8400주) ▲롯데정보통신 0.94%(8만190주) 등이다.

삼동복지재단은 ▲롯데쇼핑 0.15%(4만2765주) ▲롯데지주 0.1%(5만4807주) 등을 가지고 있다. 문화재단은 ▲롯데닷컴 1.04%(6만3578주) ▲코리아세븐 0.60%(21만5587주) ▲롯데상사 0.38%(3428주) ▲롯데정보통신 0.68%(5만8268주) ▲롯데지주 1.20%(우선주 1만1728주) ▲롯데칠성음료 1.19%(1425주) ▲롯데케미칼 0.03%(1만1495주) 등의 계열사 지분을 보유 중이다.

공익재단이 총수일가의 영향력에 기반을 둔다는 점은 양날의 검이다. 상대적으로 탄탄한 재정과 지속적인 공익사업이 가능하다는 평가를 받는 동시에 공정위의 우려처럼 사익편취 수단으로 전락할 가능성도 농후하기 때문이다.

롯데 역시 재단 운영과 관련해 한 차례 구설에 오르기도 했다. 신 명예회장은 지난 2007년 롯데장학재단에 기부한 500억원가량(공시지가 기준) 토지를 롯데쇼핑에 700억원에 매각하기로 했다가 두 달 뒤 그보다 더 비싼 1030억원에 팔았다. 신 명예회장은 2016년 이와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은 바 있다.

공정위가 공정거래법을 전면 손질하면서 공익법인 의결권 제한 등으로 향후 지배주주의 영향력이 약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때문에 대기업 소속 공익재단이 설립 취지에 맞게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파이낸셜투데이 배수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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