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증, 재활치료 시 반복 치료 과정에서 유혹에 노출
치료 횟수 부풀리고 미용시술을 도수치료로 청구
병원, 도수치료비 한꺼번에 요구, 환불 거절, 미등록 클리닉 센터 운영

사진=파이낸셜투데이

최근 통증과 재활치료 시 받는 도수치료 관련 보험사기가 극성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6일 일상생활 중 빈번하게 발생하는 거북목, 허리통증 등을 치료하기 위해 도수치료를 받는 환자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수치료는 약물처방이나 수술을 하지 않고 숙련도와 전문성을 가진 시술자의 손을 이용해 관절이나 골격계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통증 완화와 체형을 교정하는 치료법을 가리킨다.

금감원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도수치료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치료가 수회 반복돼 비용 부담이 적지 않다. 일반 병원의 도수치료 비용은 회당 최저 5천원~최고 50만원으로 가격차도 천차만별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일부 환자들이 반복치료 과정에서 보험사기 유혹에 노출돼 사법당국의 처벌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 환자들은 미용시술 등을 도수치료로 청구하거나 도수치료 횟수를 부풀리라는 주변의 권유를 의심없이 받아들이고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보험사기 사례

도수치료 기간에 미용시술을 같이 받으면서 미용시술도 도수치료로 청구하면 안 된다.

A씨는 2015년 6월 허리 부위 치료를 위해 방문한 정형외과에서 도수치료를 받으면서 미용시술도 하라는 권유에 따라 허리교정 도수치료 5회와 비만·피부관리를 받고 관련 비용을 전액 도수치료로 바꿔 진료비 내역서를 발급 받는 등 총 3회에 걸쳐 약 297만원을 편취했다.

A씨는 사기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미리 지급한 비용만큼 도수치료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보험금은 실제 도수치료를 받은 만큼만 청구해야 한다.

B씨는 2013년 4월 정형외과에서 허리통증 완화를 위해 도수치료를 받던 중 고통이 심해 치료를 포기하고자 환불을 요청했지만 병원 측에서 환불은 불가하다며 대신 비타민주사를 맞으라는 권유를 받았다.

이에 B씨는 비타민 주사 20회 맞고 도수치료를 모두 받은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는 등 총 2회에 걸쳐 약 347만원을 편취했다.

B씨는 사기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도수치료 횟수를 부풀려 청구하면 안 된다.

C씨는 2014년 10월 병원 부설 센터에서 도수치료 상담을 받던 중 횟수를 부풀려 청구하라며 자신도 동일한 방식으로 보험금을 받았다는 상담실장의 말을 듣고 3회 실시한 도수치료를 6회로 부풀려 진료확인서 등을 발급 받는 수법으로 총 5회에 걸쳐 336만원을 편취했다.

C씨는 사기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았고 상담실장은 사기죄 및 업무상 횡령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금감원은 “이 같은 병원들은 도수치료비를 한꺼번에 요구하거나 환불을 거절하고 미등록 클리닉 센터를 운영하는 문제의 병원”이라며 “편취금액이 소액이라 하더라도 병원의 사기 혐의로 같이 처벌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금감원은 보험사기를 제안받거나 보험사기 의심사례를 목격한 경우 적극적으로 제보해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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