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상당구 용암동 아파트 15층에서 투신, 병원 이송 후 숨져
다니던 회사 퇴직 후 투자, 3000만원 채무 있어

5일 오후 청주에서 20대 여성이 비트코인 투자 실패를 비관해 투신 사망했다. 사진=연합뉴스

비트코인과 주식 투자 실패를 비관한 20대 여성이 아파트 투신 후 사망했다.

6일 청주상당경찰서의 형사과 담당자는 5일 오후 청주 상당구 용암동의 한 아파트 15층 난간에서 27세 여성이 투신해 사망했다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숨진 여성은 다니던 회사 퇴직 후 비트코인과 주식에 투자했다. 이 여성에게는 3000만원의 채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따라서 경찰은 비트코인과 주식에 투자했다가 실패해 빚을 진 것이 아닌가 추정하고 있다.

또한 이 여성은 신경정신과 처방과 약을 복용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여성이 현장에서 사망한 것이 아니라 병원 이송 후 치료 도중 사망했다”고 밝혔다.

파이낸셜투데이 강창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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