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재산 증빙해야 하는 불편함, 신청 꺼리는 듯
신청자 늘지 않는다 지적에 복지부 “신청자 늘어날 것”

아동수당 신청자가 91.6%로 집계됐다. 사진=연합뉴스

21일부터 첫 지급이 시작되는 아동수당 신청자가 222만3793명(175만 가구)인 것으로 집계됐다.

보건복지부의 아동수당 신청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29일까지 전체 0~5세 아동 243만명 대비 약 91.6%가 신청했다.

신청자 중 온라인 신청이 57.4%(127만5439명), 방문 신청 42.6%(94만8354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91.6%가 신청했지만 아직 신청하지 않은 20만6천여 명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해 국회가 소득 상위 10%를 제외하고 아동수당을 지급하기로 결정해 신청자들이 소득과 재산을 증빙해야 하는 불편함 때문에 신청을 꺼린다는 분석도 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6월 20일부터 아동수당 신청을 받아 신청자가 더 늘지 않을 거란 예상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며 “현재 미신청자들을 독려 중이어서 앞으로도 신청자는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은 매월 25일(주말·공휴일의 경우 전일) 지급되지만 9월분 급여는 추석 연휴로 인해 21일 지급된다.

수급 대상은 만6세 미만이고 이번 달은 2012년 10월 생 아동, 10월은 11월 생까지 해당된다.

출생아의 경우 출생신고 등을 감안해 출생 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한 달부터 소급해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가구의 소득·재산 수준(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아동에게 지급된다.

3인 가구 기준 월 1170만원, 4인은 월 1436만원, 5인은 월 1702만원, 6인은 월 1968만원이다. 7인 이상 가구는 가구원 1명 추가 때마다 선정기준액에 266만원이 가산된다.

신청는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 웹사이트(http://www.bokjiro.go.kr) 또는 스마트폰 복지로 앱(APP)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단,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그 외의 경우에는 보호자 여부 확인 등을 위해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해야 한다.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위해서는 부모 모두의 공인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이 필요하다. 부모가 동시에 접속할 필요 없이 각각 별도 접속하고 전자서명해 신청할 수 있다.

부 또는 모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한부모가정인 경우 아동을 실제 보호하고 있는 부 또는 모 1인의 전자서명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19세 이상 자녀가 있으면 자녀의 공인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이 필요하다. 이는 가구의 소득·재산을 조사할 때 19세 이상의 계좌정보를 알기 위해 필요한 과정이다.

파이낸셜투데이 강창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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