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주들 “가성비 높아 선호”…인건비 줄이기 전략
관련 법규 미비, 배달비 부담 소비자에 ‘고스란히’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김민희 기자

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배달대행이 성행한 가운데 배달료 지불 등과 관련해 소비자들의 부담이 되레 가중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에 따르면 우리나라 배달시장 규모는 약 15조원에 달한다. 지난해 배달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주문한 금액은 5조원으로 지난 2013년에 비해 10배가량 증가했다.

이른바 ‘배달천국’이라 불릴 정도로 배달대행 업체들이 승승장구하는 데는 저렴한 운영비용이 꼽힌다. 인건비가 상승하면서 해당 업체들을 찾는 업주들이 늘었기 때문이다.

업주들 인건비 부담…배달대행 성행 이끌어

국내 배달 앱 시장은 주요 배달대행 업체들이 차지하고 있다. 국내 배달 앱 시장 1위는 우아한 형제들이 운영하는 배달의 민족(이하 배민), 2·3위는 알지피코리아가 운영하는 요기요와 배달통이 각각 자리하고 있다.

배달대행업체는 업장을 소유하지 않고 온라인을 통해 소비자에게 배달서비스를 제공하는 중개 역할을 한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 부담이 가중되자 업주들은 배달기사를 직접 고용하지 않고 배달대행업체를 찾는 경우가 늘었다.

통상 배달기사로 고용된 근로자들은 특정 점포에서 매달 일정 금액을 받으며 일한다. 반면 배달대행업체에 소속된 기사들은 모바일 앱을 통해 여러 업종을 넘나들며 배달서비스를 제공해 개인사업자 성격이 강하다는 점이 특징이다.

배달대행업의 가장 큰 성장 원인은 가성비(가격 대비 성능의 준말)로 꼽힌다.

업장에서 배달기사를 직접 고용할 시 1인당 시급은 1만원 이상이 책정된다. 그러나 대행업체를 이용할 경우 건당 배달수수료는 3000~3500원 사이로 알려졌다.

배달대행업체에 지불하는 25만원 정도의 가맹비와 수수료를 포함해도 직고용 보다 훨씬 저렴하다.

“편하면 장땡?”…배달료 상승, 소비자 부담 가중

이처럼 배달대행업체가 성행하자 일각에서는 업주들의 부담이 덜어진 반면 소비자 부담은 더해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업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가맹비·배달 건당수수료 등 가맹점과의 계약을 통해 수익을 창출한다.

요기요에 배달료를 등록한 5000여 음식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서울 거주 소비자들이 배달 앱을 이용해 지불하는 배달료는 평균 2141원 수준이다.

지난 7월 대표적인 배달대행업체인 배민은 자사의 배달기사인 배민라이더스 배달비를 인상해 소비자의 빈축을 샀다.

최소 주문 가능 금액을 기존보다 낮추고 구간에 따라 배달료를 차등 적용한 것이다. 주문 금액에 따라 배달료는 2900원에서 최대 4000원까지다.

배달료 재정비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에 돌아갔다. 기존보다 배달료는 최대 1000원 정도 더 올랐다. ‘탄력 배달팁’이라는 명목으로 공휴일·악천후에 따른 추가 배달 비용도 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는 구조다.

배달 앱을 자주 이용하는 A씨는 “일주일에 3회 이상 앱을 이용해 음식을 주문하곤 했는데 최근 배달료가 인상되면서 드는 비용이 만만치 않더라”며 “그나마 배달료를 받지 않는 곳은 음식량이 눈에 띄게 줄었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이어 A씨는 “집에서 원하는 가게의 음식을 주문할 수 있다는 건 배달대행 서비스의 가장 큰 장점이지만 배달료를 무리하게 늘리는 데 제재가 없다는 건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현재 배달대행업과 관련한 법규는 미비한 실정이다. 배달대행 서비스가 급성장하는 만큼 전문가들은 배달 유료화 및 가맹점 수수료 책정 등에 대한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이와 관련해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 관계자는 “현재 배달 앱 업체의 입찰방식 광고 상품은 광고료 인상을 부추기고 있다. 이에 기존에 무료로 제공하던 서비스의 유료화 등으로 소비자에게 그 피해가 고스란히 전가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소비자들의 불신을 키우는 배달 앱 광고료 및 수수료 책정방식에 따른 피해와 불공정 행위 등을 근절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정비가 마련돼야 할 것”이라 덧붙였다.

파이낸셜투데이 김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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