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자 “결함이다” VS 제조사 “운전자 조작 미숙이다”
첨예하게 대립하는 양측의 주장…대법원 어떤 판결 내릴까

볼보건설기계코리아 본사 앞에 굴삭기 한대가 한 달 넘게 서 있는 상태다. 구매자가 전자제적어적 통신장애로 인한 결함을 호소하며 환불 및 교환을 요구하고 있다. 사진=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제공

볼보건설기계코리아의 건설기계장비에서 BMW와 같은 차량 화재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전자제어 결함이 발견됐다. 이를 구매한 소비자는 볼보건설코리아 본사 앞에 굴삭기를 갖다 놓고, 환불 및 교환을 요구하고 있다.

건설현장에서 화재사고가 우려되는 장비결함 발생으로 인해,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2016년 3월 윤 씨가 구매한 볼보의 굴삭기 EC60E는 인수한 지 하루만에 전자제어적 문제로 통신오류가 발생했다. 소형 컴퓨터 모니터란에 엔진과 유압라인, 자동변속기 등의 상태를 전자제어하는 EUC와 통신이 되지 않아 “ECU-응답없음”이라는 장애 메시지와 함께 적색 경보등에 불이 들어왔다.

다음날 윤 씨의 장비를 점검하러 온 볼보 직원은 남모르게 ECU 통신장애가 발생한 고장코드를 삭제한 뒤 “사용하는 데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볼보 정비기사의 말과는 달리 윤 씨의 장비에서는 이후에도 이상한 현상들이 나타났고, 이 과정에서 볼보 직원이 ECU통신 장애 고장코드(ECU통신에러, 주행밸브결함, 연료온도 높음)를 삭제한 기록도 발견됐다.

윤 씨는 고장코드를 삭제한 볼보 직원을 상대로 형소 고소했지만,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아 불기소 처분받은 채 사건은 종결됐다.

이후에도 윤 씨 장비에서는 결함이 끊이질 않았다. 처음 굴삭기를 인도받았을 때 나타난 ECU의 통신에러 고장코드가 출현된 이후, 가동시간 452시간 만에 무려 21건의 결함이 발견됐다. 모두 전자제어적 통신장애로 파생된 결함인 것으로 점검됐다.

윤 씨의 장비를 점검한 사설기관의 감정서에 따르면, 엔진오일쿨러 냉각 밸브와 유압탱크 안에서 갈린 형태의 쇳가루가 발견됐고 배선 단락과 연료분사 장치인 인젝터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등 결함이 계속 발견됐다.

이는 언제 화재사고에 노출될지 모를 정도로 심각한 결함인 것으로 점검됐다.

그러나 제조사인 볼보에서는 윤 씨의 장비에서 결함이 발견된 건에 대해 아무런 후속 조치조차하지 않고 있다.

윤 씨가 장비에서 발견된 하자 발생 건으로 환불을 요구하고 나서자 볼보는 “운전자 조작 미숙에 의한 결함 발생”이라고 맞대응하며 A/S조차 하지 않은 채 방치했다.

현재 이 사건은 윤 씨가 볼보를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나서며, 상고심 법원에 계류 중이다. 조만간 대법원의 판결이 있을 예정이다.

윤 씨가 볼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건에서 1심과 2심은 모두 볼보 측의 손을 들어줬다.

윤 씨는 “실체적 증거가 될만한 정밀진단 받은 장비의 감정서와 제작사의 서비스 일지, 사용자 설명서 등 모두 채택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윤 씨는 대법원에 원심 법원의 법리적 오해와 심리미진한 재판과정을 들어 상고이유서를 제줄한 상태다.

한편 윤 씨는 “나와 같은 기계결함을 겪었다는 이들이 속출하고 있다”며, “이들은 BMW화재 결함과 마찬가지로 단체 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파이낸셜투데이 조희경 기자

저작권자 © 파이낸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