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기촉법,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상정도 못해
여야, 의견 좁히지 못하고 9월 국회로 넘겨
금융위 ‘큰 틀에서 여야 합의에 이른 법안, 9월 통과 낙관’

지난 24일 국회 법안심사소위에 참석한 최종구 금융위원장. 사진=연합뉴스

3대 금융법안이 8월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금융위원회는 8월 국회에서 처리되길 기대했지만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못해 빈손으로 돌아갔다.

3대 금융법안은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인터넷전문은행을 위한 은산분리 완화),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안(규제샌드박스 도입법) 등이다.

특히 인터넷은행 규제 완화 법안인 인터넷전문은행 특별법은 30일까지 여야 3개 교섭단체가 협의했지만 지분 보유 완화 대상과 한도 등에서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9월 국회로 넘어갔다.

개인 총수가 있는 대기업 집단(자산 10조원 이상)은 지분 보유 완화 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는 여당과 기업에 문호를 열어주는 대신 금융위의 대주주 적격 심사를 통해 걸러내자는 야당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워크아웃으로 부실 기업의 회생을 지원하는 기촉법은 네 차례 연장에 이어 폐지 후 8월 국회에서 부활을 기대했지만 파산 위기의 기업과 개인의 회생을 위한 ‘도산법’과 중복된다는 주장에 법사위조차 통과하지 못했다.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은 처리 방법을 두고 여야가 대립해 통과가 무산됐다.

하지만 금융위는 3대 법안 모두 큰틀에서 여야가 합의에 이른 법안이라며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를 낙관하고 있다.

파이낸셜투데이 강창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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