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주·근로자 간 온도차 극명…업계 변화 불가피
쪼개기 알바·무인시스템 도입 등 생존전략

사진=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올해보다 10.9% 인상된다. 정부의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달성’ 공약 여파로 매년 최저임금 결정에 앞서 고용주와 근로자 간 온도 차가 극명하다.

매년 최저임금 인상이 불가피한 가운데 고용시장에서는 발 빠른 변화의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고용주들은 근로시간 단축 등을 통해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근로자들은 일정 소득을 유지하기 위해 쪼개기 알바 등 다양한 전략을 펼치고 있다.

“시급 올라도 벌이는 예전만 못해”…쪼개기 알바 정착 ‘눈길’

아르바이트생 사이에서는 신조어가 탄생했다. 일명 ‘시간 쪼개기’다. 장시간 일할 수 없는 근로자들은 2~4시간의 초단기 아르바이트를 여러 곳에서 병행하며 생계를 이어나간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주들은 ‘초단기 근로자’ 여러 명을 고용해 법정수당과 4대 보험료 절감 등을 취하는 분위기다. 주 15시간 미만 노동은 근로기준법이나 기간제법(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서 예외 사유로 분류된다.

서울 마포구에 사는 취업준비생 A(25)씨는 짧은 시간 알바를 여러 개 병행 중이다. A씨는 커피전문점에서 주 5일 하루 2시간씩 바리스타로 일하고 있다. 커피전문점 일이 끝나면 수영복 판매점에서 교환 및 반품 알바를 진행한다. 그는 이곳에서 주 3일 4시간씩 일하고 있다. 일주일 기준으로 계산해보면 각각 10시간, 12시간씩 총 22시간 일하는 셈이다.

한 곳에서 주 22시간 근로할 경우 A씨는 주휴수당을 포함해 더 높은 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최저임금 인상으로 풀타임 근로자를 고용하는 곳은 급격히 줄었다.

A씨는 “생계를 위해선 고정적으로 일정 소득이 발생해야 하는데 한 곳에서 오래 일할 수 있는 곳이 잘 없다”며 “최근에 또 다른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중이다”고 하소연했다.

2030 젊은 인력 부담…무인결제·노인고용 다변화 전략

대표적인 알바로 꼽히는 편의점에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카페와 패스트푸드점, 식당 등에 이어 무인결제시스템을 도입하는 곳이 늘어나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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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국내 편의점들은 24시간 운영해야 한다는 인식이 작용해 인건비 부담이 크다. 때문에 점주들은 무인시스템을 통해 비용을 절감해 나가겠다는 전략이다. 무인시스템이 마련된 점포들은 소비자들이 필요한 물건을 골라 스스로 결제를 하기 때문에 인건비가 절감되는 효과가 있다.

지난해부터 세븐일레븐·이마트24 등 편의점은 해당 시스템을 도입해 시범 운영 중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초기 설치비용과 유지비용을 감안해도 인건비 부담이 큰 편의점에는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알바생 고용이 불가피한 업주들은 2030세대가 아닌 시니어 인턴십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시니어인턴십이란 만 60세 이상 노인을 인턴으로 고용하는 기업에게 인건비 일부를 국가가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보건복지부의 고용창출사업에 따라 산하기관인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진행한다.

18개월 이상 노인을 고용한 뒤 6개월 이상 추가로 계속고용계약을 체결한 기업에는 총 90만원이 지원된다.

정부는 물론 기업에서도 지원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마트24는 만 60세 이상 시니어를 고용한 업장을 대상으로 혜택을 제공한다. 해당 업주들은 가맹비 면제 혜택과 함께 우리은행을 통해 개점투자비를 저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

최저임금제의 희생양이라 불리는 고령층이 편의점 업계의 돌파구로 적용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와 관련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관계자는 “2017년 시니어인턴십 참여 기업은 1893개, 업종은 유통업·제조업·사무직 등이 있다”며 “참여 노인수는 약 5200명으로, 인턴 종료 후 계속 고용된 비율은 91.4%”라 설명했다.

파이낸셜투데이 김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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