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벌금 500만원, 추징금 2억8,700만원
2억8,000만원 정치자금 수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
1심 재판부 “계좌 형성, 이용에 관여해 책임이 크다”

황영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31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황영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1심에서 징역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상실할 위기에 처했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박이규 부장판사)는 31일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벌금 500만원, 추징금 2억8,700여 만원을 선고했다.

황 의원은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자신의 보좌진 월급 일부를 지역구 사무실 운영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해 2억8,000만원에 달하는 정치자금을 부정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황 의원은 290만원가량을 경조사 명목으로 기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19일 황 의원에게 징역 3년, 벌금 500만원, 추징금 2억8,700여 만원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황 의원이 장기간 계좌 형성과 이용에 관여했다”며 “이익을 누린 주체로서 책임이 크다”고 밝혔다.

한편 재판을 앞두고 21대 국회 불출마 선언으로 배수진을 친 황 의원은 “생각했던 것보다 중형이지만 마음은 담담하다”며 “항소를 통해 적극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파이낸셜투데이 강창우 기자

 

저작권자 © 파이낸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