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투데이=조경희 기자]국토해양부는 신규 분양시장 활성화를 위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7월 3일자로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우선 신규 분양시장 활성화를 위해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 규정을 폐지했다.

현재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공공임대주택(10년 또는 5년), 토지임대주택 등 재당첨제한이 적용되는 주택에 당첨된 자는 일정기간(1~5년)동안 다른 분양주택에 재당첨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한시적으로 2013년 3월31일까지 이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투기과열지구를 제외한 지역에서는 민영주택에 대한 재당첨 제한 규정이 폐지된다. 다만 국민주택 등의 주택은 투기과열지구 이외 지역이라도 국민주택기금 지원 등 공공성이 인정돼 재당첨 제한이 유지된다.

또 입주자저축 가입자가 주택면적 증가를 위해 예치금을 증액할 경우 이 기간으로부터 1년이 지나야 청약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3개월만 지나면 청약통장을 활용해 신규 분양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중대형 주택 청약시장에 다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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