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금융가.사진=연합뉴스

시중은행에 오는 10월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관리지표로 본격 도입된다.

DSR은 대출자가 1년 동안 갚아야 할 모든 종류의 채무 원리금을 연 소득으로 나눈 것이다. 예를 들어 연봉이 4000만원인 사람이 원리금으로 연간 2000만원을 갚아야 한다면 DSR은 50%다.

채무 원리금에는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신용대출, 마이너스 통장, 학자금 대출 등 일반적인 대출과 함께 자동차 할부금, 신용카드 미결제액, 휴대폰 요금 미납금까지 포함된다. 은행에서 개인의 대출 심사시 평가하는 부채간주범위가 대폭 확대돼 대출이 조여질 것이라는 취지다.

지금까지는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DSR 기준을 세워 적용해왔지만 오는 10월부터는 금융당국이 정한 기준을 적용해 대출 관리를 해야한다. 현재 시중은행들은 통상 DSR이 80~100%를 넘는 대출을 고 DSR로 삼고 있다. 금융당국은 고 DSR 기준과 고 DSR 대출비중을 다음달 중으로 정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이 정하게 되는 고 DSR 기준은 시중은행이 자율적으로 정한 기준보다는 다소 하향 조정될 전망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일단 은행들이 어떻게 DSR를 활용하는지 실태조사를 하고 고객 데이터 분석이나 자체모형 구축 등을 통해 DSR 도입을 준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파이낸셜투데이 한종해 기자

저작권자 © 파이낸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