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헌 금융소비자원 국장.

변액보험은 투자 실적에 따라 받는 보험금이 변한다고 해서 변액(變額)보험이다. 변액보험은 계약자가 낸 보험료 중 투자보험료(위험보험료와 사업비를 뺀 보험료)를 계약자가 선택한 펀드 (주식형, 채권형, 혼합형)에 투자한 후, 투자 실적에 따라 보험금을 받기 때문에 실적배당형 보험이라 부른다. 다만, 일반보험과 달리 가입 당시에는 나중에 받을 보험금이 얼마인지 알 수 없다. 보험금은 투자실적에 따라 보험금을 받을 때 금액이 최종 확정되기 때문이다.

변액보험은 우리나라에 2001년 7월 도입됐는데, 그 당시 주가 급등과 보험사들의 대대적 광고로 많은 사람들이 가입했다. 그러나 변액보험의 실체를 잘 모른 채 은행 적금과 같은 것으로 알았고, 가입 후 펀드 관리 부재와 높은 사업비 공제로 원금 손실이 크게 발생하면서 민원이 속출했다. 특히 IMF 구제금융 사태, 리먼 브러더스 파산으로 세계 증시가 폭락하면서 변액보험 수익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했고, 깡통계좌가 난무했다. 변액보험의 실체를 직접 체험했고, “내가 이러려고 변액보험 가입했나?”라는 탄식이 쏟아졌다.

그 후 변액보험은 수 차례 우여곡절과 등락을 거듭하면서 판매됐지만, 보험사들이 수수료(사업비)를 챙긴 것만큼 가입자들은 재미를 보지 못했다. 투자는 고사하고 은행 적금만도 못한 것으로 판명됐기 때문이다. 2015년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생명보험 전체 민원 중 변액보험 민원이 21.9%를 차지했고, 급기야 13년이 지나야 원금 회수가 가능한 것으로 발표되기도 했다.

이처럼 변액보험이 단기 저축 또는 투자 목적으로 메리트가 없음에도, 보험사들은 변액보험을 미화하며 판매에 열을 올리고 있다. 신문에 “초저금리 시대, 다시 뜨는 변액보험”, “저금리시대 재테크 트렌드 ‘변액보험’”, “보장·수익 동시 보장 인기몰이”, “저금리하 변액보험 인기 몰이”, “지금은 변액보험 전성시대” 등 미사여구가 그것이다.

보험사들이 변액보험 판매에 열을 올리는 이유는 저금리 상황에서 소비자들 관심을 불러 일으키기 쉽고 보험료가 비싸 실적 경쟁에서 유리하며, 특히 2021년 도입될 새 국제회계기준 (IFRS17)에 따라 부담이 적은 상품이기 때문이다. 투자의 책임을 가입자가 부담하기 때문이다.

소비자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보험사에 유리한 상품은 소비자에게 불리한 상품’이다. 현명 한 소비자라면 변액보험의 과장 광고와 홍보성 신문기사를 믿으면 안 된다. 자칫 낭패(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소비자에게 정말 유익한 보험이라면 보험사가 굳이 광고할 이유가 없다. 보험사의 광고는 판매 확대를 위해 의도된 것이고, 자극적 홍보성 기사도 마찬가지다. 솔직히 말하면 “변액보험 가입해서 보험사를 먹여 살리라”는 것이다.

보험사들의 변액보험 광고와 홍보성 기사가 반복되고 판매경쟁이 치열해질수록 가입자 피해도 그만큼 늘어난다. 보험사들이 장점과 특징만 반복할 뿐, 단점과 유의사항은 사실대로 알려 주지 않기 때문이다. 급기야 지난 7월 16일 금감원은 변액보험 불완전판매로 적발된 6개 생보사에 대해 경영유의 및 경영개선 등 기관 제재를 내렸다.

변액보험을 가입해서 손해 보지 않으려면 변액보험의 실체를 명확히 알아야 한다.

첫째, 변액 보험은 낸 보험료 중 투자보험료(위험보험료와 사업비를 뺀 보험료)만 펀드에 투자되므로 낸 보험료가 모두 투자된다고 착각하지 말아야 한다.

둘째, 변액보험은 10년 이상 장기 유지하는 보험이므로 단기 저축(적금) 상품이 아니다. 가입 후 13년이 지나야 원금 회수가 가능하다는 발표를 되새겨야 한다.

셋째, 보험사들의 수익률 뻥튀기를 믿지 말아야 한다. 보험사들은 변액보험 상품설명서에 ▲펀드 수익율 –1% ▲평균 공시이율 ▲평균 공시이율의 1.5배를 가정해서 수익률을 예시하지만, 공시이율은 금리연동형 보험상품에 적용되는 이율이므로 변액보험과 직접 상관이 없다. 또한 상품설명서 적용이율은 가정일 뿐, 확정된 것이 아니므로 실제 수익율이 아니다.

넷째, 수익률이 떨어져도 보험사는 수수료를 꼬박 떼간다. 변액보험의 사업비는 초기 7년간은 보험료의 10~13%, 이후 8~10년 기간은 5~10% 수준이다. 변액보험은 가입자가 보험사 먹여 살리는 보험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다섯째, 변액보험 가입자 10명 중 7명이 7년 안에 해지한다. 금감원 발표에 따르면 변액보험 유지율은 1년 83.2%, 2년 67.9%, 3년 60.1%, 4년 52.4% 등으로 계속 낮아졌고, 7년 유지율은 29.8%에 그쳤다. 가입하더라도 오래가지 못하고 대부분 중도 해지로 손해를 본다는 얘기다.

변액보험은 섣불리 가입하거나 아무나 가입하는 보험이 아니다. 변액보험은 사업비를 공제하는 장기 보험이고, 실적배당형 상품이므로 투자실적은 계약자 책임이다. 단기에 목돈을 마련하거나 원금이 보장되는 보험이 아니고, 조기 해지 시 손실 보는 상품이다. 10년 이상 장기 유지할 자신이 없으면 변액보험을 쳐다 보지 말고 은행으로 가야 한다. 변액보험 가입 후 펀드 변경, 분산 투자, 자동재분배로 수익률 관리를 할 수 없으면 변액보험을 가입하지 말아야 한다.

보험사들은 소비자를 현혹하는 미사여구의 광고와 사탕발림의 홍보성 기사를 남발하지 말아야 한다. 때마침 지난 20일, 금감원이 업계와 함께 내년 2분기부터 변액보험 가입자에게 펀드별 투자보험료, 실제 투자수익률 등의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올 하반기 중 시스템을 구축하고, 내년 3분기부터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펀드수익률 변동을 알릴 계획이라는 것이다. 기 가입자에게 반가운 일이지만, 변액보험을 가입하려는 소비자들에게 변액 보험의 실체를 사실대로 명확하게 설명하는 것이 더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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