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심코 동의했다가 자신도 모르게 보험사기 휘말릴 수 있어
정비업체가 다른 부분까지 공짜수리 제안한다면 의심해 봐야

자동차 사고현장. 사진=연합뉴스

# A씨는 앞쪽 범퍼가 살짝 찌그러지는 접촉사고로 한 정비업체를 방문했다. 정비업체는 뒤쪽 범퍼까지 사고가 난 것으로 조작해 보험금을 청구했다. 차량 주인에게 허락을 받고 뒷부분을 고의로 파손한 것. 정비업체는 이 같은 방법으로 수리비용 보험금을 편취했다.

자동차사고로 정비업체를 이용할 경우 업체에서 공짜 수리를 제안할 때는 차주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보험사기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이다.

27일 손해보험 업계관계자는 “보험금을 허위로 청구하거나 과대청구하는 것을 묵인하게 되면 차주도 형사처벌대상이 될 수 있고, 최대 50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 비양심적인 정비업체들이 사고 난 김에 다른 부분도 무료로 고치고 싶은 소비자의 잘못된 심리를 파고들어 공짜수리를 제안하는 것”이라며 “여기에 절대 넘어가서는 안된다”고 경고했다.

금융감독원도 최근 정비업체 이용시 주의를 당부하면서 보험사기 피해 예방에 나선 바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보험처리 해주겠다’며 파손 부분을 확대하거나 사고와 관계없는 부분까지 수리하라고 유도하는 것은 보험사기일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실제로 한 정비업체는 사고 차량 소유자와 공모해 파손되지 않은 부분을 고의로 파손하고 보험사에 ‘측면 전체가 담벼락과 접촉했다’고 사고를 접수하는 수법으로 31건을 허위 청구했다가 보험사기로 적발되기도 했다.

심지어 일부 정비업체는 사고 없이 정비·점검을 위해 방문한 차주에게 무상으로 수리해 주겠다며 보험사에 허위사고 접수를 유도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발생하지도 않은 차량사고를 허위로 접수하거나 사고 내용을 확대·과장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데 가담·동조하는 경우 정비업체와 함께 보험사기로 처벌받을 수 있다”며 “‘남들도 다 이렇게 하니 괜찮다’는 주변의 유혹에 현혹되지 말고, 실제 사고내용에 맞게 수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허위 렌트 청구로 보험금을 나눠 갖자는 제안도 단호히 거절해야 한다.

금감원에 따르면 차주와 정비업체, 렌트업체 등이 공모해 실제로는 차량을 대여하지 않고 렌트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렌트 기간이나 차종을 조작하는 수법으로 수 억원의 부당한 보험금을 챙기기도 했다.

금감원관계자는 “사소한 금액이라도 허위 렌트계약서를 통해 보험금을 수령하는 것은 그 자체가 명백한 범죄행위”라며 “사소한 금액으로 시작한 보험금 편취 행위가 점점 더 대담하게 더 큰 보험금을 노리는 강력범죄로까지 이어져 결국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는 사실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부 정비업체는 차주도 모르게 다른 차량의 수리 사진을 끼워 넣는 등 수리내역을 조작해 보험금을 청구하기도 했다.

사고 피해자의 경우 가해차량 보험사에서 보험처리를 해주기 때문에 수리비용에 무관심하고 보험회사에서도 정비업체의 조작된 청구서류를 쉽게 발견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감독당국과 업계는 차주의 각별한 주의와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손보업계관계자는 “‘남들도 다 하는데 뭐 어때’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무심코 정비업체의 제안에 동의했다간 그 결과는 본인이 고스란히 책임져야 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도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누수는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결국 보험 가입자에게 그 피해가 돌아오게 된다”며 “보험사기로 의심되는 사례가 발생되면 보험사기신고센터에 적극적으로 신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파이낸셜투데이 이진명 기자

저작권자 © 파이낸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