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서접수 기간 내에만 수능영역 변경 가능

사진=연합뉴스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생들의 원서접수가 시작됐다. 교육부는 이달 23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17일간 수험생들의 원서접수를 받는다고 22일 밝혔다. 원서접수는 전국 86개 시험지구 교육청과 각 고등학교에서 진행되며 수능 영역(시험 과목)은 응시원서 접수 기간 내에만 변경이 가능하다.

접수는 수험생 본인이 직접가서 해야하지만 장애인이나 수형자, 군 복무자, 입원 중인 환자, 해외 거주자(여행자는 제외)에 해당하는 경우 대리 접수가 가능하다.

고3 수험생은 재학 중인 학교에서 일괄 원서접수를 받으며, 졸업생은 출신 고교나 주소지 관할 내 시험지구에서 접수해야 한다.

제주도에서 원서접수가 불편한 졸업생 수험생은 서울 성동광진교육지원청에서 원서접수가 가능하다. 단 9월 6~7일, 이틀 동안만 접수를 받는다.

접수 시에는 반드시 여권용 규격 사진 2장과 신분증을 준비해야 하며, 교육청에서 원서접수하는 응시생은 졸업증명서와 주민등록초본도 함께 지참해야 한다.

응시수수료는 선택한 수능영역 따라 4개 영역 이하는 3만7000원, 5개 영역은 4만2000원, 6개 영역은 4만7000원이다.

정부는 응시수수료가 부담되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한무모가족 지원대상자 포함)의 응시수수료를 면제한다.

천재지변과 질병, 수시모집 최종합격, 입대 등의 이유 때문에 시험을 보지 못한 수험생은 원서를 접수한 곳에서 11월 19∼23일 5일 이내에만 신청을 하면, 응시수수료를 일부 돌려받을 수 있다.

파이낸셜투데이 조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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