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5월 26일 오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고양종합터미널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차와 경찰이 사고 현장을 수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14년 5월 9명의 사망자 등 69명의 사상자를 낸 고양종합터미널 화재와 관련해 당시 화재가 시작된 지하 1층을 임차했던 CJ푸드빌에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단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31부는 롯데정보통신이 CJ푸드빌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CJ푸드빌이 롯데정보통신에 2억2000여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CJ푸드빌은 당시 고양종합터미널 건물 지하 1층을 임차해 푸드코트로 운영하기 위한 내부 공사를 진행 중이었다. CJ푸드빌은 가스 배관공사를 A사에 맡겼고, A사는 다시 B사에 하도급을 줘 배관 공사를 진행했다.

화재는 B사 배관공이 가스배관 용접 작업을 하는 도중 시작됐다. 불길은 천장의 우레탄폼으로 옮겨붙었고, 소방시설이 전혀 작동하지 않으면서 9명이 질식사 또는 패혈증으로 사망하고 60명이 유독가스 중독과 화상 등을 입었다.

바로 위층에서 입점하려던 업체의 전산실에 각종 전산장비를 설치하던 롯데정보통신은 화재로 장비 일부가 훼손되면서 재시공해야 했고, 이에 롯데정보통신은 CJ푸드빌과 배관공사를 맡은 업체들, 터미널 건물의 시설관리 위탁업체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CJ푸드빌은 영업준비공사를 A사 등에 분할 도급하고 공사를 총괄 관리·감독했다”며 “지하 1층을 지배하면서 사실상 점유·관리한 자는 CJ푸드빌로 봐야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CJ푸드빌은 송사 과정에서의 화재 발생 등 위험을 방지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도 화재 초기 진화에 필요한 소방용구를 비치하는 등 안전성을 갖추지 못했다”며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파이낸셜투데이 한종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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