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사진=연합뉴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공정위 조직 쇄신방안을 발표했다. 앞으로 공정위 직원이 퇴직하면 10년간 민간기업 재취업 이력이 홈페이지에 공시된다. 현직자와 퇴직자는 사건과 관련해 사적 접촉이 금지된다. 직원의 외부 교육을 막아 유착 의혹 자체를 막는다.

김 위원장은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정거래위원회 조직 쇄신 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쇄신안에는 ▲재취업 알선 관행 타파 ▲재취업 관리 강화 ▲공직윤리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총 9개의 방안이 포함됐다.

우선 공정위는 재취업 과정에 대한 직간접 개입을 전면 차단하고, 재취업 관련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경력관리 의혹 차단을 위한 인사원칙도 설정하기로 했다.

재취업자 관리 강화를 위해서는 퇴직자 재취업 이력을 10년간 공시하고, 퇴직예정자의 재취업 자체에 대한 심사를 강화한다. 부적절한 자문계약이 발견되면 즉각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퇴직자와 현직자 간 사건에 관련한 사적 접촉이 일체 금지된다. 유착 의혹을 살 수 있는 외부교육 참여도 금지된다. 금지 대상에는 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 유료 강의도 포함된다.

앞서 검찰 조사에서 공정위가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퇴직 간부 18명을 고액의 연봉을 받고 일할 수 있도록 민간기업 16곳을 압박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러한 혐의로 정재찬·노대래·김동수 전 위원장과 김학현·신영전 전 부위원장 등 전현직 수뇌부 1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김 위원장은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구성원 전체가 일심단결해 노력하고 제가 그 책임의 선두에 서겠다”며 “쇄신 방안은 일회성·임기응변식 조처가 아니며 향후 미비점을 지속적으로 보완·발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파이낸셜투데이 한종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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