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금괴로 투자자 모아 135억원 사기
‘돌려막기’식으로 이자 지급해 투자자 안심시켜

사진=연합뉴스

가짜 금괴를 미끼로 고객의 투자금 135억원을 가로챈 P2P대출 업체(개인 간 대출 중개 회사) 관계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P 펀딩 전 대표인 26살 권 모씨 등 4명을 구속해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권씨는 고등학교와 대학교 동창들을 모아 P2P 대출업체 P사와 대부업 회사를 설립한 뒤 지난해 11월 30일부터 올해 6월 26일까지 1200여명의 피해자에게 받은 투자금 약 135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골드바 123개를 담보로 받아 금고에 보관 중”이라며, “20%의 수익을 보장하고 투자 즉시 최대 9%의 보상금을 지급한다”면서 버스광고와 간담회 등으로 투자자들을 모집했다.

그러나 금고에 보관 중인 금괴는 가짜였고 자금만 끌어모았을 뿐 대출도 실제로 이뤄지지 않았다.

이들은 사업이 순조로운 것처럼 보이기 위해 후순위 투자자의 돈을 일부 투자자에게 이른바 ‘돌려막기’식으로 지급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빼돌린 투자금으로 유흥비로 탕진하고 고급 외제 승용차를 몰고 다니는 등 호화생활을 누렸다고 전했다.

권 씨는 경찰 조사에서 “관여는 했지만 실질적인 주범은 도망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외국으로 달아난 공범에 대해 인터폴 적색수배 및 여권 무효화 조치를 완료했다”며 “국제공조를 통해 이들을 조속히 검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높은 수익률을 내세워 투자를 권유할 경우 사기일 가능성이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파이낸셜투데이 이진명 기자

저작권자 © 파이낸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