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심사관, 출원심사 거절 1건 당 ‘근무평가 상승’ 주장
특허청 C과장, 민원인에 “출원 98%가 반려, 당신도 같은 상황일 뿐”
특허청 대변인실, “특허 출원 98%가 반려된다는 주장 근거 없어”

특허청이 입주해 있는 대전정부청사 전경. 사진=연합뉴스

국내 지식·기술 산업을 책임지는 특허청이 국내 기술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 9일 특허청 관계자와 특허출원인들에 따르면, 발명 특허를 1차로 심사하는 특허청 심의관들은 출원된 특허를 선별하는 것 보다 가급적 출원된 특허를 반려하는 역할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날 특허청으로 발명특허 심사를 받으러 온 A씨는 “특허청 과장으로부터 ‘어차피 출원 신청 된 특허 내용의 98%가 반려된다. 선생님의 특허가 반려되는 것도 잘못된 것이 아니다’라는 내용의 안내를 들었다”며, “특허청의 업무원칙이 과연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허청은 민간에서 개발 혹은 개량한 기술들의 판단·선별하여 미래 부가가치가 크다고 판단되는 기술을 보호하여 국내 산업의 미래가치와 국제경쟁력을 높이는 일을 하는 기관이다.

특허청이 이같은 본연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려면 출원된 발명에 대해 미래가치가 충분한가를 우선 판단해야 하나,  특허청은 출원된 특허에 대해 기각 사유를 찾는 데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는 것이다.

실제 특허청 특허심사기획국 소속 C과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민원인에게 출원 내용의 90% 이상이 반려된다는 취지의 안내를 한 바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특허청 대변인실은 “특허 출원의 98%가 반려된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며, “본청 내 누가 그런 말을 한 것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특허청 소속 또 다른 관계자 B씨는 출원 특허의 반려는 심의관들의 업무 평가의 중요한 요소라고 증언했다.

출원인의 특허가 반려되기 위해서는 유사한 특허사례를 비롯한 반려 사유를 첨부해야 하는데, 이 사례들이 심의관들의 근태를 증명하는 근거자료로 활용된다는 것이다.

이와관련 특허청 관계자는 “심의관들은 출원인의 특허에 대해 유사한 특허 여부를 조사하고 기술적 가치를 심도 있게 판단한 후 등록과 반려에 대한 의견을 결정한다”며, “반려될 때와는 달리 새로운 특허에 대한 등록 의견을 낼 때에는 등록 이유 등에 대한 첨부 문서 등 심의관들의 근태를 증명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파이낸셜투데이 박현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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