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연, “삼성생명 즉시연금 채무부존재 소송, 연금지급 거절 위한 꼼수”
삼성생명, “연금 지급액 산출 방식에 대한 견해차, 법원 판단 기다릴 것”

사진=박현군 기자

”생명보험사(이하 생보사)들이 즉시연금 가입자들에게 정당한 연금 지급을 최소화하기 위해 질 것이 뻔한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금융소비자연맹(이하 금소연)은 16일 종로구 사직로 소재 코지25 카페에서 ‘즉시연금에 대한 공동소송 돌입’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조연행 금소연 회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생보사들이 즉시연금에 대한 판매와 홍보에만 집중하면서 사업비와 위험보험금을 공제한다는 말을 소비자들에게 고지하지 않았고 약관에도 기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만기 보험금의 원금과 이자 전액을 가입자들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삼성생명은 지난달 26일 이사회를 열고 금감원의 즉시연금 일괄 구제 요구를 거절하기로 확정한바 있다. 이후 삼성생명은 지난 13일 ‘즉시연금 상속만기형’ 가입자 A씨를 상대로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이날 신동선 힐링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는 삼성생명이 지난 13일 ‘즉시연금 상속만기형’ 가입자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에 대해 “A씨를 포함해 피해구제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사람에게만 금액을 지급하겠다는 의도”라고 밝혔다.

신 변호사에 따르면 삼성생명의 즉시연금 계약자는 5만5000명으로 피해 금액만 4500억원에 달한다. 집단소송 참여자가 5만5000명 전원이 집단소송에 참여해야 모든 금액을 구제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신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집단소송이 벌어지면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보다 관망하는 경우가 많다. 삼성생명이 노리는 것이 바로 이같은 소비자들의 심리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와 관련 조연행 대표는 “소송전이 벌어지게 되면 3심까지 가는데 대략 3년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며, “이 기간동안 소송에 참여하지 않고 관망하던 소비자들은 소멸시효로 인해 피해 금액을 구제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상법은 제662조에서 보험사가 지급하지 않은 보험금에 대해 3년 동안 소송을 통한 적극적인 권리행사를 하지 않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집단소송을 통해 최종 승리하더라도 소송에 직접 참여하지 않으면 피해금을 구제할 수 없다.

금소연에 따르면 금일까지 집단소송에 참여의사를 밝힌 피해자는 70여 명 선이다. 또 금소연이 이번 집단소송에서 삼성생명에 청구할 금액은 즉시연금 1억 원 당 700만 원 선이다.

만일 집단소송 참여자가 100명으로 늘어난다고 해도 삼성생명이 최종 판결에서 패했을 때 지급해야 할 보험금의 총액수는 7억원에 불과하다. 금감원이 지시한 일괄 구제를 받아들일 경우 지급해야 할 4500억 원에 비해 1%도 안되는 금액이다.

집단소송 참여자가 100명이라고 가정하면 이다. 금융소비자연맹은 현재까지 모집된 집단소송 참여자들의 숫자가 70여 명에 달한다. 만약 100여 명이 집단소송에 참여했다고 가정하면 삼성생명이 지급해야 할 금액은 총 7억 원에 불과하다.

금소연은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삼셩생명에서 제기한 채무부존재 소송의 패소를 전망하고 이번 집단소송의 승소에 자신감을 나타냈다.

조연행 금소연 회장은 “이미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결과 보험사의 피해 금액에 대한 법리적 지급 사유가 명백하다”며, “보험약관에도 기재되지 않았고 판매 과정에서 구두 고지도 받지 못한 내용을 보험사 내부문건에 기재됐다는 논리로 사업비를 공제한다는 것은 법리에도 상식에도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조 회장은 “이번 소송의 핵심은 승소확률이 얼마나 높으냐가 아니라 공동소송 참여자들을 얼마나 많이 모집하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소송의 결과를 보고 판단하고자 하면 그때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피해구제를 받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며, “이번 소송에 참여하거나 소멸시효 전에 별도 소송을 진행하여 피해 금액을 구제받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삼성생명은 “우리는 약관에 따라 산출되는 연금액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지난주 A씨에 대한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을 포함해 금소연의 집단소송도 결국 법원에서 판단할 것”이라며, “연금 산출 방식의 이견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물은 것이고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오면 이를 따르겠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파이낸셜투데이 박현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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