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인터넷 신문은 2018. 7. 4자 ‘한국치유요가협회의 ’테라피월‘, 허위 광고 논란’이라는 제목으로, 한국치유요가협회가 타사 제품을 자체 상품인 것처럼 광고하고 가맹점주들에게 해당 상품의 설치를 강제한 의혹이 있다는 취지의 보도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 사단법인 한국치유요가협회는 테라피요가를 통한 생활치유문화를 확산하고자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급해 온 비영리단체일 뿐 테라피월 공급과는 무관하며, ㈜테라피웍스에서 테라피월을 개발 및 시공을 하고 있다고 알려왔습니다. 또한 매월 발행되는 월간지도 한국치유요가협회가 아닌 ㈜메디요가에서 발행되는 것이며, 지난 5월 30일 실린 잡지 기사 내용은 광고와 무관한 기사로 테라피월 요가 프로그램과 테라피월 자격과정 등을 소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왔습니다.

그리고 ‘테라피월’이라는 명칭은 ‘테라피월요가’, ‘테라피월필라테스’, ‘테라피월 발레’ 등 운동 프로그램을 지칭하는 것이며, “‘데 그레이트 요가월’이 ‘테라피월’로 둔갑”했다는 보도는 프로그램명과 제품명을 혼돈한 것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파이낸셜투데이 김동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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