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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저축은행과 카드, 캐피탈사가 대출상품 광고를 할 때는 반드시 ‘신용등급 하락 및 금융거래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문구를 의무적으로 포함시켜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과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14일 통과됐다고 밝혔다.

우선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을 살펴보면 상호저축은행의 대출상품 광고시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과 금융거래 관련 불이익 발생 가능성이 있음을 알리는 경고문구를 포함하도록 규제를 강화해 금융소비자의 신중한 결정과 건전하고 합리적인 금융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또 대부업자의 저축은행 간접인수를 통한 진입요건 우회 방지를 위해 관련 규제를 강화한다. 금융당국은 대부업자가 자회사를 통해 저축은행 설립·인수시 대부자산 감축 등 직접 설립·인수와 동일한 요건을 적용하기로 했다. 또 대부업자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도 신설해 저축은행이 대부업자에 대출해주는 돈이 전체 대출액의 15%를 넘지 못하도록 규제하기로 했다.

반면 저축은행의 지점·출장소 설치 시 요구되는 증자기준은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 지점의 경우 지역에 따라 120억~140억원, 출장소·여신전문출장소는 지점 대비 각각 5%, 1%의 기준이었다. 하지만 개정된 내용은 지점은 50%를 완화하고, 출장소·여신전문출장소는 증자기준을 폐지함으로써 시중은행을 이용하기 어려운 서민들의 제도권 금융회사 이용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도 신용카드사와 캐피탈사가 여신금융상품 광고시 ‘여신금융상품 이용 시 귀하의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여신금융상품 이용 시 신용등급 하락으로 다른 금융거래가 제약받을 수 있습니다’와 같은 세부 경고문구를 넣도록 규정했다.

또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대부업자에 빌려주는 대출금을 여신전문금융회사의 한도규제 대상 대출 범위에 포함시키고, 중금리대출은 대출금의 80%만 한도규제 대상에 포함토록 해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고금리 가계대출을 중금리·생산적 대출로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현재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경우 총자산 대비 가계대출 규모를 30% 이내로 유지하도록 하고 있으며, 대부업자는 기업대출로 분류돼 한도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신기술사업과 관련이 적은 업종 등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신기술 사업 관련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일반 유흥주점업,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등은 신기술사업자에서 제외된다.

또 원칙적으로 금융·보험업 및 부동산업은 신기술사업자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이중 핀테크 기업 등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한 서비스 업종은 투·융자 대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시행령에서 위임한 중금리대출 정의 등을 규정하기 위한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도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과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은 21일 관보 게재를 통해 공포된 후 즉각 시행된다.

파이낸셜투데이 이진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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