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금융당국과 생명보험사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삼성생명이 ‘즉시연금 과소지급’ 논란과 관련, 금융감독원의 지급 권고 거부에 이어 이번에는 직접 가입자를 상대로 민사소송까지 제기했다.

13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즉시연금 상속만기형’ 가입자 A씨를 상대로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을 냈다.

삼성생명은 소송 사유로 “해당 민원에 대한 권리·의무 관계를 빨리 확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소송결과 법원에서 추가지급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확정되면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가 처음으로 지급을 권고한 지난해 11월 이후 소멸시효가 완성된 지급액에 대해서도 전액 지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삼성생명이 약관상 즉시연금액 지급시에 사업비 등을 공제하고 즉시연금액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없는데도 연금액에서 공제를 했다며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했고, 금감원은 민원인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후 전 생명보험사의 모든 즉시연금 가입자에게 덜 줬던 연금액을 지급하라는 ‘일괄구제’를 권고했지만 삼성생명은 “법적 쟁점이 크고 지급할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며 지급 권고를 거부한 바 있다.

삼성생명의 이번 소송은 과소지급 여부에 대한 법원 판단에 따라 추가지급 여부를 정하기로 한 만큼, 가급적 빨리 불확실성을 제거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삼성생명은 고객보호 차원에서 최저보증이율(2.5%) 예시 금액과 실제 받은 연금액의 차액인 약 370억원에 대해서는 지급하기로 했으며, 이달 중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즉시연금 미지급 규모가 2번째로 큰 한화생명도 지난 9일 삼성생명과 비슷한 내용의 금감원 분쟁조정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고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삼성생명의 금감원 권고 거부, 한화생명의 분쟁조정 수용 거부에 이어 삼성생명이 소송을 내면서 즉시연금을 둘러싸고 생명보험사들과 금감원이 법리논쟁 국면에 들어선 것으로 해석된다.

금감원은 오는 16일, 즉시연금 사태에 대한 의견을 기자간담회를 통해 밝힐 예정이다.

파이낸셜투데이 이진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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