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소재 항구 일시 하역…원산지 ‘러시아’ 둔갑
남동발전, 기소의견 송치 대상 제외
세컨더리 보이콧 등 외교적 논란 불가피

노석환 관세청 차장이 10일 오후 정부대전청사 관세청에서 ‘북한산 석탄 등 위장 반입사건’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수십억원 상당의 북한산 석탄이 원산지증명서를 위조하는 수법으로 국내에 불법 반입된 것이 사실로 밝혀졌다. 일부 석탄 수입업체는 북한산 무연성형탄을 들여올 때, 원산지증명서 제출이 필요없는 ‘세미코크스’ 품목으로 신고하는 등 꼼수를 부린 행위도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관세청은 10일 오후2시 정부대전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북한산 석탄 등 위장 반입 사건’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관세청 수사 결과 발표에 따르면 국내 3개 수입업체가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 총 7회에 걸쳐 66억원 상당의 북한산 석탄과 선철 등을 3만5038t을 국내로 불법 반입했다.

이들은 북한산 석탄을 선박에 적재한 후 러시아 소재 홈스크항과 나후드카항으로 이동해 일시 하역했다. 이후 해당 러시아 항구에 하역돼 있던 북한산 석탄을 다른 선박으로 환적한 뒤 원산지를 러시아로 속이고 원산지증명서도 위조해 국내로 반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적발된 3곳의 수입업체 중 2곳은 북한산 무연성형탄을 위와 같은 방식으로 국내로 반입하면서, 원산지증명서 제출이 필요없는 세미코크스로 신고해 세관의 단속을 피한 것으로 조사됐다.

북한산 석탄을 수입한 업체 3곳은 북한산 물품을 러시아로 경유해 제3국으로 수출하는 중개무역을 주선하면서 수수료 형식으로 석탄 일부를 받아 거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 인해 외환 전산망에 관련 대금 지급에 관한 흔적이 남지 않아, 은행거래로는 불법행위 정황을 확인하지 못했다.

또 이들은 홍콩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 수출자로 기록하고, 국내 수입자에게 석탄을 판매했다. 국내 수입자는 거래은행을 통해 신용장 방식으로 홍콩 페이퍼컴퍼니로 석탄 수입 대금을 지급했다.

이들의 이러한 행위는 북한산 석탄에 대한 금수 조치로 거래가격이 하락하자 매매 차익을 노리고 범행을 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관세청은 조사를 진행한 10개 사건 중 7건에 대해 부정수입과 밀수입 등 불법 혐의를 확인하고 관련 수입업체 관계자 3명과 관련법인 3개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고 밝혔다.

이들 중 1명은 사기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이며 다른 1명은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나머지 1명은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소 의견 송치 대상에서 북한산 석탄을 수입해 사용한 것으로 알려진 한국전력공사 자회사인 남동발전은 제외됐다. 남동발전이 기소 의견 송치 대상에서 제외된 이유로는 사전에 북한산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점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상 수입 금지 품목인 북한산 석탄이 국내 반입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세컨더리 보이콧 등 외교적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정부는 우리가 미국과 긴밀한 협조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세컨더리 보이콧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직접적인 제재 대상이 되지는 않더라도 금수 품목의 반입을 제때 차단하지 못한 ‘구멍’이 확인됐다는 점에서 범정부 차원의 후속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관세청 수사가 지나치게 지연됐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피의자 수사 방해와 방대한 압수자료 분석 등으로 시간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중요 피의자들이 혐의를 부인하고 출석을 하지 않는 방식으로 수사를 방해해 수사가 장기화됐다”라고 말했다.

파이낸셜투데이 제갈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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