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해외주식 거래액 증가… 수수료 수익도 ‘쑥’
증권사, 투자자 유치 경쟁…이벤트 봇물
거래시스템, 금감원 점검 제외 “허점 많아”

여의도 금융가.사진=연합뉴스

해외 주식거래 수수료가 늘면서 증권사들이 투자자 모으기에 집중하고 있지만 정작 거래시스템은 미비하다는 지적이다. 최근 유령주식 매매 사건이 또 발생하면서 해외 주식거래 시스템이 비판의 도마에 올랐다.

10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해외주식 거래액은 179억달러로 전년(93억달러)보다 증가했다. 2016년 127억달러, 지난해 227억달러로 매년 상승했다.

국내 증권사의 해외주식 위탁매매(브로커리지) 수수료 수익도 늘었다. 1분기 미래에셋대우·한국투자증권·KB증권·NH투자증권·삼성증권 등 5개 증권사가 벌어들인 수수료 차익은 5631억원에 달했다.

KB증권이 전년 동기 대비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지난해 1분기 KB증권 브로커리지 수익은 602억원을 기록했다. 올해 1분기에는 2배 이상 늘어난 1209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어 삼성증권 90.4%, NH투자증권 88.4%, 미래에셋대우 86.3%, 한국투자증권 63.8% 순이었다.

수익이 큰 폭으로 증가하자 증권사들은 해외주식 매매에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쳤다. 지난해 초부터 미래에셋대우·유안타증권·NH투자증권 등은 해외주식 첫 거래 고객에게 상품권·축하금·자동차·TV 등 다양한 상품을 증정하면서 신규 고객 확보에 집중했다.

올해에도 신한금융투자, 키움증권, 삼성증권 등이 해외주식을 거래하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해외주식 매매 시스템은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4월 삼성증권 유령주식 사태에 이어 유진투자증권에서도 이와 비슷한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업계에 따르면 개인투자자 A씨는 지난 5월 유진투자증권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을 통해 보유하고 있던 미국 인버스 상장지수펀드(ETF) ‘프로셰어즈 울트라숏 다우30’ 665주를 전량 매도했다.

하지만 A씨가 매도하기 전날 해당 ETF는 4대1 주식병합을 단행해 A씨가 실제 보유한 주식은 166주뿐이었다. 증권사 매매 시스템에 주식병합 사실이 제때 반영되지 않아 거래시스템에서는 665주가 매도됐다.

유진투자증권은 초과 매도된 499주를 사들였고 매도로 수익을 거둔 A씨에게 초과 수익을 돌려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이를 거부하고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한 상태다.

특히 이번 유진투자증권의 거래 사고는 지난 4월 발생한 삼성증권 유령주식 사태로 금감원이 조사에 들어간 상태에서 발생한 일이라 비난이 더욱 거세다.

지난 5월 금감원은 삼성증권 배당사고를 계기로 증권유관기관과 공동으로 증권회사의 ‘주식매매 내부통제시스템’을 점검했지만, 해외주식에 관해서는 조사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해외주식에 대해서는 금융투자협회 모범규준의 적용이 배제돼 있어 대량·고액 주문에 대해 경고메시지·주문보류가 되지 않았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9일 유진투자증권 고객의 해외주식 매도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사실관계 및 책임소재를 명확히 확인하기 위해 이날부터 5영업일 동안 유진투자증권과 한국예탁결제원에 대한 현장검사를 진행한다. 검사 인원은 5명이 투입되고 필요할 경우 기간은 연장된다.

파이낸셜투데이 김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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