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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32년 만에 지방세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지방세 관계법 개정안을 10일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정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항공사에 대한 지방세 감면 혜택을 축소하기로 했다.

그간 모든 항공사는 항공기 취득세 60%와 재산세 50%를 감면받아왔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감면대상에서 자산규모 5조원 이상 대형항공사(FSC)가 제외된다. 국내 FSC는 대한항공(자산규모 23조4000여억원)과 아시아나항공(7조1000여억원) 등 두 곳이다.

지난해 대한항공은 289억원, 아시아나항공은 50억원의 감면 혜택을 받은 바 있다.

1987년 항공기 취득세 100%, 재산세 50% 감면제를 도입한 정부는 2017년 취득세 감면율을 60%로 줄였다.

나머지 제주항공, 진에어, 에어부산, 이스타항공, 티웨이항공, 에어서울, 에어인천(화물) 등 저비용항공사(LSC)들은 취득세 감면이 유지된다. 다만 재산세 면제 기간은 항공기 취득 이후 5년으로 제한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31년간 장기혜택으로 국적항공사 경쟁력 강화라는 목표가 달성됐고 저비용항공사 등장 등 국내 항공업계 자생력이 강화되고 경쟁체제가 구축됐다”면서 “항공사의 담세력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담세력은 납세의무자가 어느 정도 조세를 부담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경제적인 능력을 말한다.

지방세 관계법 개정안은 10일부터 20일 간의 예고기간을 통해 각계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진 뒤 필요 시 조정해 나갈 계획이다. 이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월 말쯤 정기국회에 제출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 1월부터 법이 적용된다.

파이낸셜투데이 한종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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