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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과 NH농협은행이 예탁·거래금 처분을 둘러싸고 갈등을 겪으면서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서비스 재계약 협상이 지지부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빗썸의 실명확인 계좌 신규 발급은 지난 1일부터 중단된 상황이며, 기존 실명확인 계좌 이용도 이달 말 종료를 앞두고 있어 빗썸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논란의 핵심은 이용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에 대한 이자에 있다. 빗썸은 지금껏 법인계좌에 투자금을 넣어두고 이자를 받아온 만큼, 앞으로도 이자 수익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빗썸이 내세운 근거는 금융당국의 유권해석이다. 고객 예치금은 이자 지급 대상이라는 것.

그러나 농협은행은 예탁금을 에스크로(특정금전신탁)로 분류하면 오히려 보관료를 받아야 하기에 이자를 따로 줄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은행은 자금세탁 방지 가이드라인에 명문화된 조항이 없어 빗썸의 요구사항을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빗썸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암호화폐 업계에서 실명확인 계좌 부여는 ‘빅4’ 거래소와 중소거래소를 나눠 온 기준이었기 때문이다. 농협은행과 재계약이 이뤄지지 않으면 신규 투자자 유입에 있어 타격이 불가피하다.

빗썸의 위기는 현실화되고 있다.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전 세계 거래소 가운데 24시간 거래량 기준 빗썸의 순위는 12위로 밀려났다.

반면, 코인원과 업비트, 코빗 등 암호화폐 거래소는 시중은행과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서비스 재계약을 체결했다. 코빗은 신한은행과, 코인원은 농협은행, 업비트는 IBK기업은행과의 재계약을 마무리했다. 이들은 시중은행으로부터 이용자 예치금의 이자를 받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파이낸셜투데이 한종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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