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기업 불확실성 강조 법인 11.7% 2년 내 상폐
전체 상장사 2155곳 中 98.5% 적정…전년比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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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기업 불확실성이 강조사항으로 기재된 법인은 그렇지 않은 법인보다 상장 폐지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지난해 ‘상장법인 감사보고서 분석’에 따르면 2016년 감사보고서에서 적정의견이지만 계속기업 불확실성이 강조된 법인의 11.7%가 2년 내 상장 폐지됐다. 기재되지 않은 법인(1.9%)보다 6배 높은 수치다.

재무제표 이용자의 주의 환기를 위해 강조사항을 기재한 회사는 611사로 전기(564사) 보다 증가했다. 상장법인 수의 증가로 인한 자연증가분과 전기재무제표 수정 등 회계처리방법 변경, 결산일 후 사건 등 중요한 거래 등으로 늘어났다.

강조사항은 감사의견에 영향은 없지만 재무제표를 이해하는 데 중요하고 이용자의 주의를 환기할 필요가 있어 감사인이 감사보고서에 기재한 사항이다.

강조사항의 주요 내용은 ▲수주산업 핵심감사 사항(29.6%) ▲합병 등 영업환경·지배구조 변화(20.6%) ▲결산일 후 사건 등의 중요거래(20.1%) ▲계속기업 불확실성·소송 등 중대한 불확실성(13.1%) 등이었다.

전체 상장법인의 적정의견 비율은 하락했다. 금감원이 외국 법인, 페이퍼컴퍼니 등을 제외한 상장법인 2155곳의 2017 회계연도 감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적정의견 비율은 98.5%로 전기(99.0%)보다 감소했다.

유가증권(99.5%), 코스닥(98.3%), 코넥스(95.3%) 등의 순으로 적정의견 비율이 높았다. 코넥스 시장을 제외한 유가증권·코스닥 시장의 경우 전기와 유사했다.

적정의견을 받지 못한 상장법인은 32사로 전기보다 11사 늘었다. 비적정 의견 사유로는 감사 범위 제한(26사), 계속기업 불확실성(13사), 회계기준 위반(2사) 등이었다.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법인은 모두 적정의견이었지만 1000억원 미만이 97.7%로 가장 낮았다. 이어 1000억원~5000억원이 98.7%, 5000억원~2조원이 99.3%로 자산규모가 작을수록 적정의견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규모가 작은 회사일수록 재무구조가 취약하거나 내부통제 수준이 낮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감사인 지정회사 171사에 대한 감사의견은 적정 158사(92.4%), 의견거절 12사(7.0%), 한정 1사(0.6%) 순이었다. 지정회사의 적정의견 비율이 자유수임 회사의 적정의견 비율보다 낮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내년부터 직권지정사유가 확대되고 2020년부터 주기적 지정제 시행으로 인해 감사인 지정회사가 증가한다”며 “지정감사인은 자유수임 때보다 엄격한 감사를 실시하므로 향후 상장법인의 적정의견 비율은 다소 감소할 것이다”고 전망했다.

한편, 4대 회계법인의 상장법인 시장점유율은 44.7%로 과반에 못 미쳤다. 다만 기업 규모가 큰 유가증권 시장은 66.7%로 높은 시장점유율을 유지했다.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코스닥 시장(34.8%), 코넥스 시장(15.5%)은 낮은 시장점유율을 보였다.

안진회계법인의 비중이 10.7%에서 4.9%로 대폭 감소했지만 안진을 제외한 다른 빅4의 점유율은 모두 상승해 안진의 감소분이 다른 4대 회계법인으로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파이낸셜투데이 김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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