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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B하나은행이 하나금융지주로부터 행장 후보를 받을 때 여러 명의 후보를 추천받기로 했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지난달 ‘지배구조 내부규범’을 개정하고 하나금융 그룹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은행장 후보자를 추천할 때 복수로 추천하도록 했다.

개정된 조항은 제36조 최고경영자 후보자 추천절차로, 그룹 임추위가 대표이사 은행장 후보자를 복수 추천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또 은행 임추위는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최종 후보자를 주주총회에 올려야 하고, 후보자의 ‘자질과 역량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은행 임추위가 지주로부터 복수 행장 후보를 추천받게 됨에 따라 이전보다는 운신할 수 있는 폭이 좀 더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전에는 행장 후보자의 복수 추천 여부가 명기돼 있지 않아 지주 이사회에서는 최종 후보자를 단수로 추천했고, 은행 임추위는 이를 그대로 승인한 뒤 주주총회에 올리곤 했다.

이 같은 방식은 KB국민은행이나 신한은행도 마찬가지였다.

이번 개정은 지난 3월 금융당국의 금융지주회사 지배구조 개선방안에 따른 조처로 당시 금감원은 국내 9개 금융지주사 지배구조를 점검한 후 금융권 최고경영자(CEO)의 권한이 막강하며 선임절차의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내놨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CEO 선임과정에서 투명성 강화 취지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파이낸셜투데이 박현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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