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35조 환경보전의 의무
다수 누리꾼 “점주에게만 과태료 부과 가혹해”
“고객, 일회용 컵 요구 후 매장 내 취식…어쩔 도리 없어”
단속 시 사업자·고객 테이크아웃 의사표명 여부 확인
환경부 “고객에게 과태료 부과 할 수 있는 법 없어”

사진=연합뉴스

환경부는 지난 1일, 음료를 판매하는 매장(이하 카페) 내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에 대해 단속을 실시했으나 잇단 혼선으로 인해, 세부 가이드라인을 다시 마련하고 2일부터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와 관련해 지난 6월 중순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집중 계도 기간을 운영했다.

이에 다수의 누리꾼들은 취지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면서도 계도 기간이 짧았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또 일회용 테이크아웃 컵에 음료를 받아 매장 내에서 취식하는 고객도 있을 수 있다고 꼬집으며 사업자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는 것에 대해 부당하다는 입장도 많았다.

일부 누리꾼들은 대한민국 헌법 제35조 환경보전의 의무를 언급하기도 했다. 헌법 제35조 환경보전의 의무는 1960년대 이후 산업발달로 인한 부산물인 공해로 인간의 생활환경이 파괴되기에 이를 회복하고 방지하고자 규정한 것이다.

이를 근거로 누리꾼들은 “주문할 때 고객이 테이크아웃 컵에 달라고 한 뒤 매장 내에서 취식을 하는 경우도 많다”며 “이런 경우에는 매장 점주의 책임이 아닌데 사업주에게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가혹한 처사로 보이며, 환경보전의 의무를 져버린 고객에게도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주장했다.

자신을 카페 아르바이트생이라 밝힌 한 누리꾼은 “테이크아웃 주문 후 매장 내에서 잠시 쉬다가 나가는 고객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러한 불만을 다수 확인한 환경부는 세부 가이드라인을 다시 마련했다.

환경부가 마련한 세부 가이드라인에는 ▲고객이 테이크아웃 의사를 밝혔는지 ▲사업주가 고객에게 테이크아웃 여부를 확인했는지 등을 먼저 확인한다는 것이다. 즉, 단속자가 현장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억울한 업주가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 외에도 ▲컵파라치(매장 내 일회용 컵 사용 신고)를 행하지 않는 것도 포함됐다.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과장은 “과거 1994년부터 식품접객업에서 일회용품 사용이 법으로 금지돼 있었지만 단속을 하지 않았을 뿐이다”며 “최근 2~3년간 커피전문점의 급증에 따라 플라스틱 컵 사용량도 급격히 많아져 수거와 재활용에 어려움이 있고, 만약 방치됐을 시 환경에 악영향을 끼치기에 이번달부터 단속을 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말했다.

식품접객업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 금지와 관련한 법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 제10조(1회용품의 사용 억제 등) 제1항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는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자원재활용법 제10조 제1항에서 지칭하는 시설 또는 업종에는 식품위생법 제3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이 포함된다.

또 과태료 부과와 관련해서는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제50조(과태료의 부과)를 따른다.

자원순환정책과장은 이어 “테이크아웃 주문 후 매장 내에서 음료를 취식하는 고객에게 과태료 부과는 현행법상 불가능하다”며 “가이드라인은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마련하는 것이며, 현행법상 구매자를 처벌하는 조항은 마련돼 있지 않은 등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법을 뛰어넘어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와 비슷한 사례로는 편의점과 주점에서 미성년자가 담배나 술을 구매하는 경우 판매점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가 있다.

파이낸셜투데이 제갈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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