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수입맥주 과세 표준 달라…수입맥주 상대적 저렴한 세금
현행 종가세, 국산맥주 경쟁력 떨어지는 요인
수제맥주협회, 임시총회서 대응방안 논의 계획

강릉 쌀로 만든 수제 맥주. 사진=연합뉴스

국세청이 세제 개편을 앞두고 기획재정부 측으로 ‘맥주 종량세 전환안’을 건의했으나, 기재부는 이를 끝내 개정안에 포함하지 않아 맥주업계의 질타를 받고 있다. 오래전부터 맥주업계는 국산맥주와 수입맥주의 과세표준이 다른 것에 대해 ‘역차별’이라 주장해 왔다. 맥주업계는 주류 과세를 현행 종가세 체계에서 종량세로 바꿔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기재부는 지난 30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2018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맥주 종량세 전환에 관한 내용은 다뤄지지 않았다.

현재 국산맥주는 국내 제조원가에 국내 이윤과 판매관리비를 더한 출고가를 과세 기준으로 삼고 있으나, 수입맥주는 관세를 포함한 수입신고가격이 과세 표준이다. 수입맥주 과세 표준에는 국산맥주와 달리 국내 이윤이나 판매관리비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수입맥주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과세 표준을 기준으로 주세와 교육세, 부가세 등이 매겨진다.

이는 곧 국산맥주가 수입맥주에 비해 가격에서부터 경쟁력이 떨어지는 요인이다.

국내 맥주업계 종사자들은 이러한 종가세 체계의 문제점을 꾸준히 지적하며, 종량세 개정을 주장해왔으나, 이번에도 불발돼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한국수제맥주협회 관계자는 “주류 과세가 개정됐다면 국산 수제맥주가 성장할 수 있는 바탕이 됐을 것이다”며 “기재부에서 주류 종량세를 세법 개정안에 포함시키지 않아 많은 수제맥주 업체 종사자들이 안타까워하며, 일부는 분개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 이슈화가 됐으니 많은 사람들이 조금은 더 관심을 가질 것으로 보이며, 언젠가 개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수제맥주 산업 종사자들이 더욱 안타까워하는 이유는 기재부가 당초 맥주 세금 체계를 기존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했다가 무산됐기 때문이다.

기재부는 맥주 세금 체계를 검토하던 중 소비자와 여론의 반대에 부딪혀 이를 이번 세법 개정안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한국수제맥주협회는 다음주 중으로 34개 회원사가 참여하는 임시총회를 열어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파이낸셜투데이 제갈민 기자

저작권자 © 파이낸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