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업종’ 분류, 식품위생법 따르지 않아
인도·도로변 테이블·파라솔, 도로교통법 저촉
야간 매출과 직결…생존 위한 몸부림?

사진=연합뉴스

예전부터 다수의 블로그에서 ‘편의점 앞 테이블 음주’에 대해 ‘불법’이라고 정보를 제공했다. 최근에는 일부 매체가 이와 같은 내용을 보도했다. 다수의 블로그와 일부 매체는 편의점이 식품위생법에 따라 분류체계상 휴게음식점으로 분류돼 음주가 불가능한 장소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 돼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편의점 내·외부에 설치된 테이블에서 음주가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이들은 식품위생법 제36조(시설기준) 제1항과 제2항, 제37조(영업허가 등) 제5항, 제95조(벌칙),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영업의 종류) 제8호 등을 근거로 들고 있다. 그러나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 가목, ‘휴게음식점영업: 주로 다류(茶類),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이라고 명시돼 있다.

이어 ‘다만, 편의점, 슈퍼마켓, 휴게소, 그 밖에 음식류를 판매하는 장소(만화가게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하는 영업소 등 음식류를 부수적으로 판매하는 장소를 포함한다)에서 컵라면, 일회용 다류 또는 그 밖의 음식류에 물을 부어 주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 그들은 제95조와 제37조 제5항을 근거로 들면서, ‘편의점 내·외부에 설치된 테이블에서 음주를 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병과는 ‘동시에 둘 이상의 형벌에 처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편의점 내·외부 음주와 관련해 식품위생법을 순서대로 보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제95조를 본 이후 제37조 제5항, 제36조 제1항, 제2항,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 순으로 확인하면 된다.

이렇게 확인할 경우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 가목이 지칭하는 ‘휴게음식점’에 편의점은 포함되지 않는다. 만약, 편의점 내에서 음식을 조리해 판매를 하는 경우에는 ‘휴게음식점’으로 분류될 수 있으나, 이마저도 편의점 내 음식을 조리해 판매하는 일부 공간에 국한된다.

이와 관련해 ‘식품위생법 및 식품안전기본법의 개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국 식품안전정책과 주무관은 “편의점 같은 경우는 휴게음식점이 아니며 자유업종으로 분류돼 있어 식품위생법상 영업신고 대상이 아니다”며 “그렇기 때문에 편의점 내부나 외부에 설치된 테이블에서 음주를 하더라도 위법행위로 간주하기는 힘들다”고 설명했다.

또 서울시 관악구 보건소 위생과 관계자도 “편의점 외부에 설치된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는 행위에 대해 단속을 하지 않는다”며 “단속할 명분과 법조차 없다”고 피력했다.

이들이 공통적으로 문제 삼는 것은 편의점 앞 인도나 도로변에 설치된 파라솔테이블이다. 편의점 앞 인도나 도로변에 설치된 파라솔테이블은 ‘도로교통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실제 도로교통법 제68조(도로에서의 금지행위 등) 제2항에는 ‘누구든지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도로에 함부로 내버려두어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돼 있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도로교통법 제152조(벌칙) 제4호 ‘제68조 제2항을 위반해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함부로 도로에 내버려둔 사람’에 의거 해당 당사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편의점 앞 인도나 도로변에 설치된 파라솔테이블이 불법 설치물인 것을 편의점 점주들도 알고 있지만, 단속이 잘 이뤄지지 않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다. 만약 지자체 단속반에 의해 적발되더라도 보통 계도에 그치기 일쑤다. 또한, 편의점 외부에 테이블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곧 야간매출과 직결되기 때문에 점주들이 야외 테이블을 포기하지 않는 이유다.

편의점을 운영하는 A씨(40대·남)씨는 “편의점 앞에 테이블이 하나 있고, 없고 차이가 크다”며 “바로 옆에 경쟁사 편의점도 입주해 있는데, 야간에 손님 1명이라도 더 붙잡고 물건 1개 더 팔기 위해서는 야외 테이블이 있는 것이 효과적이다”고 말했다.

이어 “매장 앞에 테이블을 접어두면 주류를 구매하는 손님들이 테이블을 펴도 되냐고 물어보거나, 알아서 설치한 뒤 자리 잡고 음주를 즐기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파이낸셜투데이 제갈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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