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현대자동차노조

현대자동차 노사가 올해 임금협상을 최종 타결했다. 여름휴가 전 단체교섭이 마무리된 것은 2010년 이후 8년만의 일로 업계에서는 이례적이라는 평이다.

현대차 노조는 전체 조합원 5만573명을 대상으로 올해 임금협상 잠정합의안 수용 여부를 묻는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재적 대비 52.69%의 찬성으로 가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26일 실시된 찬반투표에는 조합원 4만2046명(투표율 83.1%)이 참여한 가운데 개표 결과 찬성 2만6651표(투표자 대비 63.4%), 반대 1만5354표(36.5%), 무효 53표(0.1%)로 각각 집계됐다.

기술직 조합원(3만4247명)들을 대상으로 한 주간연속2교대제 수정안 찬반투표 역시 재적 대비 63.9%의 찬성률로 가결 처리됐다.

2만7892명(투표율 81.4%)이 참여한 근무체계 수정안 투표는 찬성 1만7830표(투표자 대비 63.9%), 반대 1만31표(36.0%), 무효 31표(0.1%)를 기록했다.

현대차 노사는 앞서 지난 20일 울산공장 아반떼룸에서 열린 2018년도 임금협상 21차 교섭에서 잠정합의안을 이끌어냈다.

잠정합의안의 주요 내용은 기본급 4만5000원 인상(호봉승급분 포함), 성과급 및 격려금 250%+280만원, 전통시장 상품권 20만원 지급 등이다.

특히 노사는 장시간 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심야근로 단축에도 합의했다.

현대차는 현재 1조 근로자가 오전 6시 45분부터 오후 3시30분까지 8시간 5분, 2조 근로자가 오후 3시 30분부터 다음날 오전 12시 30분까지 8시간 20분동안 근무하는 ‘주간연속2교대제’를 시행 중이다.

이번 노사 합의에 따라 2019년 1월 7일부터 2조는 심야 근로시간 20분을 줄여 오전 12시 10분에 퇴근하게 된다.

노사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감소되는 생산물량을 만회하기 위해 시간당 생산대수(UPH)를 0.5대 상향하는 등 생산성 향상에도 합의했다. 심야근로 단축안 수용 여부를 묻는 찬반투표는 잠정합의안 투표와 별개로 진행됐다.

파이낸셜투데이 이건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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