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하도급, 대물 변제까지 양파껍질이 따로 없어”

 


[파이낸셜투데이=조경희 기자]호반건설 최종만 사장이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하도급 거래 행위로 제소를 당하는 등 골머리를 앓고 있다.

지난 4월 19일 일호인터내셔날(이하 일호)은 공정위에 호반건설을 상대로 불공정하도급거래 행위로 신고했다. 불공정 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및 손해배상을 요청한 것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일호측은 하청사 끼리 피해 사례를 모으는 등 호반건설측에 전쟁을 선포했다.

이에 대한전문건설협회 및 철근콘크리트협의회는 호반건설 등 원도급사에서 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 중 위와 유사한 피해를 입은 회원사의 사례를 수집하고 있는 중이다. 이와 관련, <파이낸셜투데이>는 접점을 찾지 못하고 팽팽히 맞서고 있는 호반건설과 일호측 간의 사투를 짚어봤다.

“호반건설 본사 앞에서 항의방문을 위한 집회신고서를 내려면 새벽에 해도 될까 말까 합니다. 호반건설에 항의방문을 신고하기 위한 입주자 모임부터 우리 같은 하청사까지,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한 회사입니다”

지난달 26일 기자는 한 통의 제보전화를 받았다. 호반건설과 함께 일한 하청사인데 자기 기업의 어려움을 들어주고 기사화할 수 있냐는 내용이었다. 호반 인천청라29BL의 철근 콘크리트 작업을 진행한 바 있는 하청사인 일호가 호반건설측으로부터 추가공사금을 받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원청사와 협상을 진행하던 일호 측은 협상이 진행되지 않자 공정위에 불공정 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및 손해배상 요청에 대한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로 신고접수를 지난 4월 19일했다. 본지에서는 호반건설측에 공식적인 질의서를 통해 답변을 요청했으나, 호반건설측은 시간촉박을 이유로 답변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에 본지는 두 회사 간의 주요쟁점을 호반건설이 일호측에 보낸 공문(호건 12-06, 발신일자 2012.03.05 “귀사의 손해배상 요청 등에 대한 회신”)을 참고로 했다.


원청과 하청사, ‘논란’ 배경

두 회사 간의 주요 쟁점은 이렇다. 일호측의 주장은 ▲입찰 시 불공정한 방법으로 유찰 후 저가공사금액으로 계약 체결 ▲공사대금 일부를 호반건설의 동림지구 호반베르디움 아파트로 대물변제 강요 ▲공사대금지급 시 공사물량 축소, 미지급 물량에 대한 공사비 지급 거부 ▲산재사고 처리 시 호반건설의 강요로 공상 처리, 공상처리 비용 했으며 청구 미지급 등이다.

이에 대해 호반건설측은 ▲부당한 입찰 절차는 없고 ▲대물변제는 하청사가 구매의사를 밝혔으며 ▲입찰내역서상 물량이 실제공사물량과 상이하다는 하청사의 요구를 반영했고, 계약서 체결 후 하청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동절기 공사비에 해당하는 공사를 직영처리 했다. 또한 성실히 시공해주기로 하는 합의서 작성 후 5억원을 특별기성금으로 처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어 ▲공상처리부분은 하청사가 원청사에 고지나 보고 없이 임의로 처리한 것으로 공상처리를 부당하게 지시하거나 그 비용을 전가한 사실이 없다며 양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3회 입찰 후 저가공사금액 ‘논란’

먼저 일호측은 호반 인천청라29BL 공사는 2009년 7월 13일 자사를 포함한 7개사가 참여했다고 밝혔다. 현장설명도 같이 포함된 이 공사는 이후 2번에 걸친 유찰이 일어났고 8월 18일 3차 입찰에서 일호가 최종 낙찰사로 선정했다는 것이다.

일호는 최초 116억8500만원을 써냈으며 2번에 걸친 유찰 후에는 114억8500만원을 써냈다. 2억원이 줄어든 것이다. 하지만 최종 계약에서는 115억666만9000원에 체결했다. 공사물량 증가로 8165만9000원이 증가해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일호와 호반건설은 9월 9일 정식으로 호반 인천청라 29BL의 아파트 공사를 진행하게 됐다.

하지만 일호 측에서는 입찰이 불공정한 방법으로 체결됐다는 주장이다. 하도급거래공정화에따른 법률(이하 하도급법) 제4조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 위반이라는 것이다.

하도급법에서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부당한 방법을 이용하여 목적물등과 같거나 유사한 것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거나 하도급 받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재입찰방식은 공사 단가를 저가로 유도하기 위해 여러 차례 유찰 시켰다는 주장이다.

일호측은 “최저낙찰제 임에도 원청사가 예정가격을 공개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공사금액을 감액하기 위해 3회에 걸쳐 입찰을 진행한 사항으로 부당하다. 호반건설측은 우리에게 수차례 유선상으로 전화해서 최저 낙찰가격을 제안한 사람이 있다”며 사실상 압박해왔다고 성토했다.

반면 호반건설측은 “부당한 입찰절차가 없다”는 주장이다. 호반건설측은 내정가격 이하로 제출한 업체가 없었기 때문에 최저가 입찰업체인 일호를 최종낙찰자로 선정했다고 적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일호는 최근 대법원의 판결을 예로 들며, 반복적인 재입찰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이다. 지난 3월 대법은 SK건설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처분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저가하도급을 유도하기 위한 반복 재입찰 행위는 하도급법 상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에 해당한다”며 SK건설의 상고를 기각한 바 있다.

SK건설은 2009년 5월부터 외주비 절감을 위해 하도급 입찰자의 최저 입찰가가 자체 편성한 계획공사 원가의 96%를 초과할 경우 상위 2개 업체를 대상으로 재입찰에 부쳐 저가하도급을 유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공정위 관계자는 <파이낸셜투데이>와의 통화에서 “현재 신고접수가 됐으며 계류 중인 사안이라 정확한 언급은 어렵다”며 “하지만 공정위에 하도급 관련 신고가 접수됐기 때문에 공정거래법 위반 인지 아닌지 여부를 세부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사항은 아직까지 조사 중이기 때문에 접수 여부도 공개하기 힘들다”고 덧붙였다.


대물변제, “업계 관행‥하지만”

하도급법 5조에 따르면 물품 등의 구매는 강제할 수 없다는 금지조항이 있다.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 그 목적물등에 대한 품질의 유지·개선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가 지정하는 물품·장비 또는 역무의 공급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매입 또는 사용(이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돼 있다.

문제는 건설업계에서는 ‘대물변제’가 관행이라는 것이다. 일호측도 공사 계약을(2009년 9월 9일)하고 바로 다음날인 2009년 9월 10일에 하도급 대금을 미분양 아파트로 대물변제 했다.

이에 일호는 “대물변제를 받을 시 매월 기성물에 대해 95%를 기성지급하고, 대물변제를 받지 않을 시 매월 기성물에 대해 85%를 기성지급조건으로 했다”며 “기성금 지급을 미끼로 강제 수용토록 유도했다”고 주장했다.

원수급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하도급 업체에게 거래조건을 ‘강요’했으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입찰참여 등 제제조치를 취하고 있어 원도급사가 제시하는 조건을 ‘울며 겨자 먹기’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는 설명이다.

호반건설은 어음 대신 ‘현금’을 지급하는 회사로 유명하다. 현금지급은 하청사에게 사막의 오 아시스와 같은 존재다. 하지만 대물변제로 조건으로 매월 기성물에 대해 95%를 기성지급 하겠다고 하는 것은 일호 같은 철근 콘크리트 사업을 영위하는 하청업체에게는 비용적으로 크나큰 부담으로 다가온다는 것이다.

일호는 “전남 광주 동림 2지구 1층짜리 아파트(502동 103호)를 대물변제 해줬다”며 “우리가 수도권도 아닌 광주의 미분양 아파트를 받을 필요가 있나, 이것을 언제 팔아서 대금을 처리 하겠느냐”고 반문했다. 반면 호반건설은 “공사대금을 대물로 변제한 것이 아니라 하청사가 구매의사를 밝혀 분양가에서 18% 할인하여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산재 공상처리, “몰랐다”

일호측은 산재사고에 대해서도 공상을 ‘불법처리’ 했다고 밝히고 있다. 현장 내에서 공사수행 중 발생한 안전사고를 불법으로 공상처리 했다는 것이다. 일호는 본사와 현장 등에서 보상금 및 병원치료비 명목으로 1억2472만4890원을 처리했다고 밝히고 있다. 이 금액은 보상합의금 지급 5건(김XX외 4인), 병원치료비지급(중앙정형외과의원 외)을 포함하는 비용이다.

이후 호반건설측에 비용지급을 요청했으나 호반건설은 이에 대해 지급을 거절하고 있다. 호반건설측은 “공상처리 부분은 하청사가 원청사에 고지나 보고 없이 임의로 처리한 것으로 공상처리를 부당하게 지시하거나 비용을 전가한 사실이 없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관련업계의 한 노무사는 “원칙적으로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산업안전보건법 10조(산업재해 발생 기록 및 보고 등)에 따르면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발생원인 등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현장 내에서 원청사의 공사를 담당하는 하청업체의 사고를 원청업체가 모른다는 것이 말이 되지 않으며, 더더욱이 “모른다”는 입장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반문했다.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도 “원칙적으로 원청이 산재에 일괄적으로 가입을 한다”며 “만약 하청업체가 하수급인 사업주인정 승인신청을 했다면 하청의 책임이 되지만, 이를 하청에서 신청하지 않았다면 원청사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산재은폐’는 산업현장에서 발생한 업무상의 재해를 산재보험에 의해 보상처리하지 않고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사적인 합의에 의해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사실 건설업 부문에서 발생하는 재해 중의 상당수가 산업재해로 신고 되지 않고 있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러한 산재은폐가 특히 건설업 부문에서 많이 발생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건설공사의 구조가 대부분 원·하청 관계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실제 건설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근로자들의 대부분은 하청기업인 전문건설업체의 근로자들이거나, 아니면 이들이 관리하고 있는 일용직 근로자들이라는 점을 감안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산업장에서 재해가 발생하게 되면 원청기업의 재해율이 상승, 정부가 발주하는 공사에 입찰할 수 있는 자격이 제한되는 점 때문에 산재보험에 의해 정상적으로 보상처리를 하는 경우가 많지 않다.

이에 대해 전문건설협회 관계자는 “산재를 원칙대로 처리하면 입찰제도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각종 벌금 외 보험사의 산재처리요율이 올라간다”며 “즉 보험료의 원가까지 오르게 되면서 산재에 대해 ‘합의’를 보거나 하청업체와의 적당한 협의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관행처럼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하청업체의 불공정한 지위에 토로하기도 했다. 이 관계자는 “산재를 공상처리하게 되면 하도급 업체는 산업안전보건법 10조 및 시행령 4조에 의해 일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지만, 종합건설사는 벌점만 먹으면 된다”며 “이 문제의 제기는 일호측이 더 불리하다. 결국 산재 때문에 신고를 하게 되면 하청사만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 구조”라고 강조했다.

고양삼송21블럭 현장 계약해지 통보?

2011년 8월 23일 호반건설은 일호에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일호의 무리한 기성요구, 3개월간의 투입비 미지급, 2011년 8월 20일부터 일호가 일방적으로 공사를 중단했다는 이유 때문이다.

일호는 지난 2010년 12월에 공사비손실분을 포함한 계약변경 사항을 호반건설측에 요청했고, 호반건설은 2011년 1월 21자로 합의서 체결 후 5억원의 특별기성금을 계약금액 내에서 선지급했다. 물론 조건은 있다. 인천 청라현장을 2011년 4월 30일까지 골조완료하고 고양삼송현장을 2011년 6월 7일까지 22층 전동의 골조완료, 2011년 11월 30일까지 골조완료를 계약조건으로 했다.

이에 대해 건설업계 법무팀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철근 콘크리트 공사가 다른 하청에 비해 많은 비용이 투자되는 데 호반건설이 특별기성금을 지급했다는 것은 일호측에 최소한의 성의표시는 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문제는 그 이후부터 발생했다. 2011년 1월 20일 1차 설계변경에 대한 비용을 일금 5억원으로 합의했는데 이 금액은 바로 특별기성금으로 대체 지급이 됐다. 여기서 1차 설계변경 내용은 잭써포트 0.91억, 공상처리비 0.88억, 철근레미콘 1.46억, 형틀 1.75억원이다.

일호 측에 따르면 1차 변경 당시까지 공사 추가분 중 일부를 호반건설에서 증액해 주는 것으로 합의가 됐다는 설명이다. 합의는 도출했으나 결국 계약체결은 무산됐다.

이후 일호는 2011년 7월 15일 공사완료 후 인천청라 29BL의 현장 정산 요청을 보냈다. 당시 정산 요청 금액은 139억9107만1200원이다. 이는 당초 계약 대비 24억2504만2200원이 증액된 금액이다. 호반건설 현장안 금액도 120억8191만5000원이었다. 당초 계약 대비 5억1525만6000원이 증액됐다.

이후 일호는 2011년 7월 28일 정산 재요청에 대한 공문을 발생했지만 호반건설은 2011년 8월 23일 공사를 중단할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일호의 무리한 기성요구, 3개월간의 투입비 미지급, 2011년 8월 20일부터 일호가 일방적으로 공사를 중단했다는 이유 때문이다.

이후 일호는 8월 31일 서울지방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는 ‘악재’ 까지 맞게 됐다. 일호측은 “8월 31일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며 지난 4월 기업회생절차에서 졸업했다. 하지만 8월 15일 호반이 ‘타절’을 신청해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공사도 엘리베이터 공사만 남은 시점이었는데, 타절 행위를 통해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한 후 일호측에서 공사를 완료해야 하는 계약 이행에 대해 책임을 지지 못했다는 것이다. 또 호반건설은 최근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일호를 상대로 보증금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일호는 이에 대해 “1~2년간 의리로 일한 전문건설회사가 부도 등을 통해 잘못되면 계약이행증권을 돌리고 손해배상을 청구해서 회사를 운영하는 것이냐”고 분통 터뜨렸다.


<파이낸셜투데이>가 호반건설에 보낸 질의서

1. 일호인터내셔날에서 공사를 완료한 호반 인천청라29BL 아파트 완료 후 고양삼성21BL은 계약해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호반건설은 일호에서 무리한 기성요구, 3개월간의 투입비 미지급, 2011년부터 일호 측에서 일방적인 공사 중단 때문에 계약해지라고 한 것이 맞는지요?

2. 호반 인천청라29BL과 고양삼송21BL 정산 시 일호측은 잔여 기성액이 남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잔여기성액이 남은 것이 확실한지 맞다면, 잔여 기성액을 지급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3. 일호인터내셔날측은 호반 인천청라29BL 아파트 현장을 대물로 변제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광주 동림 2지구 호반베르디움 아파트 502동 103호는 미분양아파트입니다. 미분양아파트를 대물로 변제한 이유?

그리고 대물변제 시 매월 기성물에 대해 95% 지급하고 대물변제를 받지 않을 시 매월 기성물에 대해 85%의 기성지급을 ‘조건’으로 걸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는 기성금 지급을 조건으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남용은 아닌지?

4. 호반 인천청라29BL의 경우 최초에는 7개사가 참여했는데 유찰이 2번, 3차 입찰 시 일호측이 낙찰사로 선정됐습니다. 2~3차례에 걸쳐 반복으로 재입찰한 이유는 무엇인지요.

5. 현장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를 공상으로 처리하고, 이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 이유는?

6. 2010년 1월부터 올해 5월 14일까지 기준으로 봤을 때 호반건설은 건설공제협회에 하청업체들을 대상으로 보증을 신청하였습니다. 또한 공제협회에 일부 금액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중 정박건설과 청림건설은 부도가 났고 일호인터네셔날은 워크아웃을 빠져나왔는데 청구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지요.

7. 청라 지구 건설시에 일호측에 함바집으로 청라호반식당에서 먹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청라호반식당이 호반건설 회장의 친인척이 한다며 그쪽에서 먹을 것을 요구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파이낸셜투데이>는 호반건설로부터 해당 질의서를 보내고 정확한 답변을 요청하였으나, 호반건설측은 공식적인 답변을 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고 또 공정위에 제소된 상황이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이 어렵다는 것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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