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일서 수석부회장 선임 철회 내용증명 발송
수석부회장 선임 절차, 정관 위배된 점 있다?
5기 집행부 1차 정기이사회 회의록 공개해야 명확해 질 듯

김흥국. 사진=연합뉴스

김흥국 대한가수협회 회장의 직권남용이 날이 갈수록 더욱 심해지고 있다. 김흥국 회장은 지난 5일 대한가수협회 회장 명의로 박일서 대한가수협회 수석부회장에게 ‘수석부회장 선임 철회 및 직함 사용 금지’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김흥국 회장의 이러한 행태는 성폭행 무혐의 처분을 받은 후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반성하며 당분간은 봉사하며 자숙하겠다”고 말한 것과 상반되는 행동으로 비춰질 수 있다.

앞서 김흥국 회장은 성폭행 의혹 외에도 박일서 폭행 및 대한가수협회 기금 횡령 등으로 고소를 당하는 등 물의를 빚어 “협회와 관련된 모든 것을 내려놓겠다”라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그는 말과 행동이 따로 노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달 29일 서울서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는 박일서 수석부회장과 박수정, 함원식 이사 등 3명이 제출한 ‘해임 및 징계 효력정지가처분’과 ‘임시총회효력정지가처분’, 현 집행부 지명이사들의 ‘이사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로 인해 박일서 수석부회장과 박수정, 함원식 이사 등 3명은 직위가 복원됐다. 그러나 김흥국 회장은 이에 불복하는 모습을 보이며, 박일서 수석부회장을 계속 해임하려 해 파문이 계속될 것으로 판단된다.

김흥국 회장이 박일서 수석부회장에게 발송한 내용증명에는 “부회장 및 수석부회장 선임 절차가 정관에 위배된 점이 있고, 2016년 1월 28일 5기 집행부 1차 정기이사회 회의록 확인 결과 정관에 따른 절차가 없다”는 것과 함께 “본 내용증명 수신이후 수석부회장 및 부회장 직함 사용을 강력히 금지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그러나 김흥국 회장이 발송한 내용증명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볼 수 있는 2016년 1월 28일에 행해진 5기 집행부 1차 정기이사회 회의록은 첨부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현재로서는 김흥국 회장이 발송한 내용증명이 참인지 거짓인지 명확하지 않다.

따라서 5기 집행부 1차 정기이사회 회의록이 공개되기 전까지 박일서 수석부회장이 받은 내용증명은 김흥국 회장 개인 주장에 지나지 않을 수도 있다.

이에 대해 박일서 측 관계자는 “과거 김흥국 회장이 집행부를 꾸리면서 수석부회장직을 선출할 때 서수남 이사에게 제안을 했었으나 거절당해 당시 박일서 부회장이 수석부회장직에 출마 선언을 했다”며 “김흥국 회장도 당시 박수치며 박일서 부회장을 수석부회장직에 임명했는데 이제와서 정관에 위배됐다며 수석부회장 선임을 철회하는 것은 망발이다”고 말했다.

또 김흥국 회장은 지난 12일 대한가수협회 임시총회를 오는 23일 오후 2시 서울 강서구 음실련회관에서 개최한다고 공고했다. 이번 임시총회의 안건은 종합 감사보고와 회장 지명이사 선임 및 임원 해임 2건이다.

지명이사 선임 건은 지난달 29일 서울서부지법이 ‘이사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김흥국 회장이 지명한 이사 7명이 직무정지를 당한 것과 관련해 지명이사를 다시 선임하기 위한 것으로 파악된다.

임원 해임 건은 서울서부지법의 판결로 직위가 복원된 박일서 수석부회장을 해임하겠다는 의지로 비춰진다.

이에 대해 박일서 수석부회장은 “김흥국 회장이 공지한 오는 23일 임시총회는 아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회장이 독단적으로 계획한 것이라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한 상태다”며 “현재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어 질타를 받고 있는 그가 제명과 해임에 대해 대체 언제까지 회장이라는 직책을 앞세워 직권남용 같은 갑질을 행할지 궁금하다”고 전했다.

한편, 김흥국 회장은 박일서 수석부회장을 포함해 다수의 이사를 해임했었으나, 김흥국 회장이 정관 및 절차를 따르지 않고 그들을 해임했다고 판단한 법원의 판결로 박일서 수석부회장 등 이사 3명의 직위가 복원됐다. 그러나 다시 한 번 박일서 수석부회장 등 이사들을 해임하려 해 논란은 끊이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파이낸셜투데이 제갈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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