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측 “필터링 후 삭제 및 판매자 퇴출 조치 중”
범죄 이용될 수 있는 ‘위장카메라’ 판매, 불법 아닌 합법
여가부, 현재 법안 개정 계획 중…판매업 등록 및 구매자 이력관리까지

사진=옥션 홈페이지 캡쳐

옥션에서 ‘변형카메라’ 또는 ‘위장카메라’ 등으로 불리는 ‘몰래카메라’가 판매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옥션 측은 먼저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몰래카메라 등 문제가 될 수 있는 제품에 대한 삭제 및 판매자 퇴출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제품명 등 키워드 조작 등 눈속임은 여전히 가능한 상황이다.

17일 오전 5시경 옥션에서 몰래카메라가 판매 베스트 4위에 올랐다. 이후 베스트 목록에서는 사라졌으나, 이날 오후 4시경까지 해당 제품은 검색 및 판매가 됐다. 현재는 관리자에 의해 삭제되고 판매자 아이디는 영구정지 조치가 된 상태다.

옥션 관계자는 “몰래카메라는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발견 즉시 삭제처리를 하지만 가끔 판매자들이 제품명을 바꿔 올리는 경우에는 필터링이 힘들 때도 있다”며 “이러한 경우에는 고객들의 제보가 있으면 몰래카메라 판매 페이지를 삭제하고 판매자를 퇴출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몰래카메라 제품 판매를 막는 이유는 범죄에 사용됨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덧붙였다.

몰래카메라 기기들이 인터넷에서 버젓이 판매될 수 있는 이유는 대다수의 업체가 정부의 전파인증이나 배터리 인증 등 정식 절차를 거치기 때문이다. 현행법으로는 판매를 제재할 수 없다는 얘기다.

위장카메라 판매업계 관계자는 “배터리와 KC 전파인증 등을 통과한 제품은 판매에 제약이 없다”며 “판매 자체는 불법이 아니며 구매자가 어떻게 사용하는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경찰청 통계자료 기준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범죄 현황’은 2012년 2400건에서 2015년 7623건으로 3년만에 3배 이상 급증했다. 이어 2016년 5185건으로 ‘불법촬영 범죄’가 줄어드는 것처럼 보였지만, 지난해 6470건으로 다시 1300여건이 증가했다.

사진=소비자고발센터 사이트 게시글

국민들은 몰래카메라가 ‘불법촬영 범죄’에 이용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정부당국을 비롯해 오픈 마켓 등에 민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또 지난 3월 23일에는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에 ‘위장·몰래카메라 판매금지와 몰카범죄 처벌을 강화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이와 관련 여성가족부 권익지원과 서기관은 “지금 당장에는 몰래카메라와 관련한 법안이 마련돼 있지 않아 규제를 할 수 없지만 지난해 9월 26일 ‘디지털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고, 현재 법안 개정을 추진 중”이라며 “변형카메라 수입 및 판매업 등록제를 도입하고 구매자 이력도 수집해 관리가 되도록 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파이낸셜투데이 제갈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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