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김민희 기자

국회는 올해 제헌헌법 탄생 70주년을 맞이해 경축식을 열고, 초대 헌법 제정의 의의를 기리며 헌법 정신 수호와 법치주의를 다시 한번 새긴다. 이날 열리는 행사에는 문희상 20대 국회 후반기 신임 국회의장과 여야 지도부, 이낙연 국무총리 등이 참석했다.

문희상 신임 국회의장은 “올해 연말까지 여야가 합의된 개헌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국회의장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촛불혁명과 현 정부의 탄생, 그 이전과 이후는 완전히 다른 대한민국이 돼야한다”고 전했다.

7월 17일 제헌절은 대한민국 국경일로, 1948년 최초로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된 것을 기념하는 날이다.

제헌헌법은 국민주권·민주공화국·기본권보장·법치주의·권력분립 등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기본원리를 담고 있다. 또한, 국경일에는 휴일이 아니라도 대한민국국기법에 따라 태극기를 게양해야 한다.

제헌헌법 개정 이후 우리나라 헌법은 아홉 번에 걸쳐 개정이 이뤄졌다. 그중 여섯 번은 정권연장 혹은 영구집권을 위한 것이었으며 그 과정에서 군사쿠데타와 민주화 운동이 발생했다. 1987년 민주화 운동 이후 대통령 직선제와 5년 단임제를 중심으로 하는 9차 개헌이 이뤄졌고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2018년 문재인 대통령은 개헌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야권과의 불협화음으로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시대 변화에 맞는 새로운 방향이 필요한 시점이나 국회 동력이 충분치 않다. 또한, 야당은 분권형 대통령제, 책임분산형 대통령제, 추천형 대통령제라는 말을 들고서 의원내각제 개헌만을 바라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은 독립국으로서의 대한민국의 역사를 담고 있다. 야당은 지난 9년간 무너진 국가 시스템의 재건에 초점을 맞추고 법률과 절차에 따라 국정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힘을 보태야 할 것이다.

파이낸셜투데이 김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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