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신문은 2018년 6월 24일자 “LG家 조원희, 구본호, 세입자 보복성 갑질 의혹”이라는 제목으로 조원희 레드캡투어 회장이 건물주 지위를 악용하여 세입자를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함으로써 보복성 ‘갑질’에 나선 정확이 포착되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조원희 회장 측은 “아들의 패소로 인하여 보복하려는 목적으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건물에 임차한 A회사의 대표이사이자 이 사건 건물 지분의 40%를 소유하고 있는 B씨 및 10%를 소유한 B씨의 배우자와의 불화로 인하여 그동안 함께 해온 사업에 대한 채권채무관계를 정리하기 위한 일환이라고 밝혀 왔습니다.

또한 임대인이자 세입자라는 B씨의 이중적 지위로 인하여 B씨의 동의 없이는 계약갱신거절권 및 차임증액청구권조차 행사할 수 없어 영구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유지 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혀 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파이낸셜투데이 김동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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