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 “모종의 시나리오로 진행된 일방적 결정에 불과”
중소기업중앙회, “심각한 분노와 허탈감 느낀다”

1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이 8천350원으로 결정나자 근로자위원들이 침통한 표정을 짓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18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0.9% 상승한 시간당 8천35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오전 4시 30분께 노동자위원과 공익위원만 참석한 ‘제15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이같이 의결했다. 이로서 국내 최저임금 30년 역사상 최초로 8천원대에 접어들었다.

당초 노동계는 8천680원을 제시했으나, 공익위원 측이 내놓은 8천350원안이 가결됐다.

이에 대해 소상공인들은 내년도 최저임금 8천3350원 결정에 불복종하는 ‘모라토리엄’을 실행에 옮기고, 인건비 상승 원가 반영 및 가격 인상을 예고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최저임금 결정 직후 성명을 통해 “이번 결정은 사용자위원 불참 속에 ‘기울어진 운동장’을 넘어 ‘뒤집힌 운동장’에서 벌어졌다”며 “잘 짜인 모종의 시나리오대로 진행된 절차 및 내용적 정당성 마저 상실한 ‘일방적 결정’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어 “12일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바와 같이 이번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 모라토리엄’을 흔들림 없이 실행으로 옮길 것”이라며 “내년 최저임금과 관계없이 소상공인 사업장의 사용주와 근로자 간 자율협약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이 1년 새 29%나 상승했는데, 과연 1년만에 매출이 29% 이상 늘어난 소상공인 업체가 얼마나 되는지 관계 당국에 묻고 싶다”면서 “현재 소상공인들은 폐업이냐 인력 감축이냐를 선택할 수 밖에 없는 기로에 놓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의 방치 속에 비참한 현실을 스스로 헤쳐 나가야만 하는 상황에 내몰렸다”고 전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 모라토리엄은 생존을 위한 ‘고육지책’으로 홈페이지 등을 통한 전국 소상공인들의 총집결을 당부 한다”며 “인건비의 과도한 상승으로 인한 원가 반영을 업종별로 구체적으로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들은 “대통령에게 대화합의 계기를 마련해 줄 것을 마지막까지 호소했으나 이를 외면한 정부 당국에 유감을 표명한다”며 “류장수 최저임금위원장 등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전원의 즉각 사퇴를 촉구하며, 범법자로 내몬 최저임금위원회와 관계 당국에 책임을 묻기 위해 거리로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중소기업업계(이하 업계)도 최저임금 결정에 반발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성명을 통해 “내년 최저임금이 어떤 경제지표로도 설명할 수 없는 시급 8천350원으로 결정된데 대해 심각한 분노와 허탈감을 느낀다”며 “이미 영세기업이 올해 최저임금 인상만으로 존폐 위기에 놓여있다는 데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었음에도 경영계가 주장한 사업별 구분적용도 받아들이지 않은채 최저 임금을 추가 인상했다”고 비난했다.

이어 “이는 우리 사회의 열악한 업종과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더 빼앗고 양극화를 심화할 우려가 크다”고 덧붙였다.

업계는 “이번 결정은 이미 우리나라 최저임금 수준이 1인당 국민총소득(GNI) 대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네 번째로 높은 수준”이라며 “이는 실제 지급주체인 영세기업의 지급능력을 일절 고려하지 않은 결과”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에 따라 최저임금 영향 근로자는 전체 25%인 501만명으로 늘어날 것”이라며 “현장에서 업무 난이도와 수준에 상관없이 임금이 일률적인 수준으로 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이는 영세 중소 제조업의 인력난을 더욱 가중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소상공인 측 대변인 2명 등 사용자위원 9명 전원은 5인 미만 사업장,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화방안이 공익위원들의 전원 반대 속에 부결된 후 최저임금위원회에 불참해 왔다.

파이낸셜투데이 김남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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