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국민연금이 7월말 스튜어드십코드을 도입해 주주권 행사를 강화하면서 이른바 ‘일감 몰아주기’ 같은 부당지원행위로 총수 등 경영진 일가의 사익 편취에 일조한 투자대상 기업들을 ‘정조준’한다.

1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을 관리·감독하는 보건복지부는 최고의결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를 오는 26일 열고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안을 심의, 의결한 후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스튜어드십코드는 국민연금이나 자산운용사 같은 기관투자자들이 큰 집의 집안일을 맡은 집사(Steward)처럼 고객과 수탁자가 맡긴 돈을 자기 돈처럼 여기고 최선을 다해서 관리, 운용해야 한다는 지침이자 모범규범이다. 현재 미국, 영국, 일본 등 전 세계 20개국에서 다양한 형태로 시행되고 있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오는 17일 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의 구체적 실행방안을 담은 초안을 놓고 공청회를 열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다.

초안은 재계의 경영권 간섭 우려를 고려해 국민연금 의사관철을 위한 의결권 위임장 대결이나 주주제안을 통한 사외이사(감사) 후보 추천, 경영참여형 펀드 위탁운용 등 ‘경영참여’에 해당하는 활동을 주주권 행사범위에서 제외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또 국민연금의 과도한 영향력에 대한 우려 해소 차원에서 위탁자산을 맡아서 굴리는 자산운용사에 국민연금의 의결권을 넘기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애초 예상보다 비록 강도와 수위가 약해지긴 했지만, 국민연금은 스튜어드십코드 시행으로 이전의 ‘주총 거수기’, ‘종이호랑이’ 등의 꼬리표를 달고 다니던 때보다는 훨씬 강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주주권을 행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현재 배당확대에 국한된 주주활동 기준을 배당정책 이외에 경영진일가 사익 편취행위, 부당지원행위, 횡령, 배임 등 주주가치와 기업가치를 훼손하는 사안으로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공정거래법은 경영진일가 사익 편취행위(특수관계인에게 부당 이익제공)와 부당지원행위(다른 회사를 부당한 방법으로 지원하는 행위) 등을 특정 회사, 특수관계인 등의 이익을 위해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주주가치를 훼손하는 것으로 규정한다.

이들 사안을 이른바 ‘중점관리사안’으로 추가로 꼽아서 여기에 해당하는 투자기업에 대해서는 이사회·경영진 면담을 통해 개선대책을 요구해 기업조치사항을 확인하고, 비공개 서한을 발송하는 등 비공개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그런데도, 개선하지 않으면 의결권 행사와 연계해 주총에서 경영진 사익 편취행위, 부당지원행위, 횡령, 배임을 주도한 이사 임원이나 사외이사, 감사의 선임을 반대하기로 했다.

또 이들 기업을 공개대상 ‘중점관리기업’으로 선정해 명단을 공개하고, 공개적 서한을 발송해 개선하도록 요구하며 이런 사실을 외부에 공표하기로 했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투데이 박현군 기자

저작권자 © 파이낸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