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재건축 시공권 박탈 및 공사비 20% 과징금 부과

서울 잠실 주공5단지 전경. 사진=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정비사업 과열 수주경쟁을 뿌리 뽑기 위해 건설사 금품수수 처벌 기준을 강화한다.

11일 국토부는 지난달 12일 시공사 수주 비리 처벌을 강화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규정한 시행령을 12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설업자가 금품 등을 직접 제공하지 않고 홍보대행사 등 용역업체를 통해 제공한 경우에도 건설업자가 직접 제공한 것과 동일한 기준으로 처벌된다.

국토부는 이로 인해 그동안 용역업체를 앞세워 금품 등을 제공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꼬리자르기식으로 책임을 회피하던 건설업체의 관행에 제동을 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시공사 수주 비리로 인한 피해가 다수 조합원에 전가되고 부동산 시장과열까지 유발하는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만큼 최대 과징금 부과 기준을 3000만원 이상으로 설정했다.

입찰참가 제한은 적용지역이 해당 시·도에 국한되고 대상 사업도 정비사업으로 한정돼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한 기간을 최소 1년 이상으로 강화 적용했다.

입찰참가가 제한된 업체가 입찰에 참여하는 것을 방지하고 부적격 업체로부터 조합원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입찰참가 제한 업체, 사유, 기간 등 관련 내용은 인터넷 누리집을 통해 일반에 공개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수렴을 거쳐 10월 시행령을 확정할 계획이다”며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시공사 선정 시 그동안 관행처럼 여겨지던 금품수수 행위가 근절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파이낸셜투데이 김한소 기자

저작권자 © 파이낸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