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과 다른 리콜 기준…“명백한 차별”
징벌적 과징금 등 강력한 제제 마련 시급

사진=폭스바겐코리아

수입차 업체들의 영향력이 점차 확대되는 추세지만 정작 국내 소비자에 대한 차별은 시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판매량이 늘어날수록 차별로 인한 피해 규모도 그만큼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징벌적 과징금과 같은 강력한 법적 장치 마련을 통해 소비자 권리 보호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수입차업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수입차 등록대수는 총 14만109대로 전년동기(11만8152대) 대비 18.6% 늘었다.

메르세데스-벤츠와 BMW 등 독일 업체의 강세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디젤게이트 이후 판매를 재개한 아우디폭스바겐까지 가세하며 판매량 증가에 힘을 보탰다. 실제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와 BMW코리아의 판매량은 각각 4만1069대, 3만4568대로 8.9%, 19.2% 늘었다. 폭스바겐과 아우디도 각각 5268대, 5011대를 판매했다.

이에 따른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의 수입차 점유율도 증가했다. 지난해 상반기 13.2%였던 수입차 점유율은 올해 15.6%로 2.4%p 늘었다.

수입차업체들이 가져가는 파이가 커지면서 국내 업체들과 선의의 경쟁을 펼칠 수 있게 됐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나오고 있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판매량이 늘어날수록 그 동안 글로벌과 차별을 뒀던 시정조치(리콜) 등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소비자들이 크게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대표적으로 타카타사(社) 에어백 리콜을 예로 들 수 있다. 타카타 에어백은 작동 시 부품 일부가 파손되면서 금속 파편이 튀어 탑승자에게 상해를 입힐 위험이 있어 2013년부터 전 세계적으로 리콜이 이뤄지고 있다. 10명 이상의 사람이 타카타 에어백에서 튄 금속 파편에 생명을 잃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타카타 에어백과 관련한 조치를 글로벌 시장보다 늦게 적용하거나 대상차량 연식이 차이가 나는 등 차별을 둬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실제 FCA코리아는 지난해 말 타카타 에어백과 관련해 자사의 300c차량 리콜에 들어갔지만 2005년부터 2012년까지 생산된 차량을 대상으로 한 미국과 달리 한국에서는 2008년 8월 22일부터 2010년 4월 29일까지 생산된 차량만을 대상으로 했다. 특히 미국에서는 7월에 조치에 들어갔지만 국내에선 12월에 진행했다. 늑장 대응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도 디젤게이트 이후 국내 소비자 보상에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디젤게이트 당시 회사를 총괄했던 요하네스 타머 총괄사장은 건강상의 이유로 독일로 출국한 뒤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있다. 리콜 늑장 대응과 해외 소비자와 배상 차별은 물론 각종 소송에도 여전히 불성실한 태도로 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징벌적 과징금과 같은 법적 장치 마련을 통해 소비자 피해를 미연에 방지해야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호근 대덕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는 “그 동안 수입차 업체들은 공격적인 할인 등 판매에는 열을 올렸지만 정작 문제가 발생하면 해외와 다른 기준을 내세우는 등 이중적인 모습을 보여 왔다”며 “이는 벌과금 등 적극적인 제제가 부족한 국내법의 영향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전까지는 수입차 점유율이 낮아 차별로 인한 피해가 크게 부각되지 않았지만 20%를 바라보는 현재의 상황에서는 무시하기 힘들다”며 “관련 법규 미비로 인해 역 차별받는 부분은 정부기관에서 인지하고 대책 마련에 나서야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상반기 국산차 판매는 77만9625대에서 75만7003대로 2.9% 감소했다. 군산공장 폐쇄로 인한 한국GM의 실적악화와 차량 라인업 노후화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파이낸셜투데이 이건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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