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경영’의 현철호 회장, 돌파구 마련할까?

치킨 프랜차이즈 업계 4위인 네네치킨은 ‘갑질 논란이 없는 프랜차이즈’로 유명하다. 창업주인 현철호 회장은 2010년부터 1200개에 달하는 전국 가맹점을 배송 트럭을 타고 방문해 점주들의 얘기를 들어오고 있다.

이처럼 비교적 괜찮은 이미지의 네네치킨에 악재가 터지고 있다. 일부 지점에서 비위생적인 관리를 하다 식춤의약품안전처로부터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를 당한 것. 여기에 최근 ‘치즈맛 치킨’을 둘러싼 bhc치킨과의 법정 싸움에서 패소했고, 매출 역시 2015년 이후 줄곧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식약처는 지난 6월 12일부터 26일까지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 15곳과 해당 가맹점 45곳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사용하거나 냉장 제품을 실온에 보관하는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7곳을 적발해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했다고 4일 밝혔다.

식약처의 이번 점검은 본사가 가맹점(직영 포함)에 각종 식재료를 공급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프랜차이즈는 식품사고 발생 시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가맹점을 다수 운영하고 있는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를 중심으로 실시됐다.

이번 점검에서 네네치킨 구암·봉명점 등 2곳의 비위생적 관리가 적발됐다. 이들 지점은 냉장고, 조리실 등을 세척 소독하지 않아 곰팡이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네네치킨 물류센터인 유통전문판매업체 혜인식품도 냉장보관 제품을 작업장 내 실온에 보관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했다.

이와 관련 네네치킨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아직 상황 파악 중이라 현재로서는 공식입장을 내놓을 상황이 아니다”며 “추후 입장을 정리해서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치즈맛 치킨’을 둘러싼 네네치킨과 bhc치킨의 법정 싸움이 2라운드에 돌입했다. 1심 재판부는 특허권이라는 기술사상을 구성하는 필수 요소가 모두 동일해야 침해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bhc의 손을 들어줬다. bhc가 네네치킨의 조리방법을 그대로 모방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할 뿐 아니라 특허발명의 핵심 구성요소가 일부 같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네네치킨 측 소송대리인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부(부장판사 박원규)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네네치킨은 1심과는 다르게 bhc의 분말양념 조성비율이 네네치킨과 동일하고 bhc에서 뿌링클 치킨을 치즈맛 치킨의 원조라 표현한 기사 등을 근거로 bhc가 부정경쟁행위를 했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bhc 측은 스노윙 치즈치킨 조리방법이 지난해 1월 특허 등록된 반면 bhc의 뿌링클은 2014년 11월 출시돼 제조방법, 콘셉트가 모두 다르고, 뿌링클이 원조라 홍보한 적도 없다는 입장을 견지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네네치킨을 운영하고 있는 혜인식품은 2015년 매출 600억원을 넘은 이후 줄곧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치킨업계 빅 5중 유일하게 매출이 줄고 있는 것이다. 네네치킨의 신규 매장은 2014년 103개에서 2016년 24개로 줄어들었다. 같은 기간 계약해지는 14건에서 32건으로 급증했다.

현장 경영을 중시하는 현철호 회장이 잇따른 악재 발생에 어떠한 대응책과 사후 조치를 내놓을지 주목된다.

파이낸셜투데이 김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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