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흥국, 소송 3건 모두 패소…박일서 등 이사 3인 직위 복원 및 지명이사 직무정지
“박일서·박수정·함원식 이사의 해임 및 징계처분 효력을 정지한다”
“2018년 5월 1일자 임시총회결의의 효력을 정지한다”

김흥국. 사진=연합뉴스

김흥국 대한가수협회 회장으로부터 제명당했던 박일서 대한가수협회 수석부회장과 박수정, 함원식 이사의 직위가 복원됐다. 지난달 1일 대한가수협회가 개최한 총회를 비롯한 박일서, 박수정, 함원식 이사의 해임 및 징계처분 효력이 지난 29일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로 인해 모두 정지됐으며, 이들 3명의 직위가 복원돼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됐다. 또 김흥국 협회장이 지명한 지명이사 7명은 직무를 집행할 수 없게 됐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제 21 민사부는 지난 29일 박일서 수석부회장과 박수정, 함원식 이사 등 3명이 제출한 ‘해임 및 징계 효력정지가처분’과 ‘임시총회효력정지가처분’, 현 집행부 지명이사들의 ‘이사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위와 같이 주문했다.

서울서부지법 제 21 민사부 재판장 3명은 김흥국 협회장이 지난 3월 20일자로 박일서 수석부회장과 박수정, 함원식 이사 등 3명을 해임한 것에 대해 이사회 결의를 거쳤다고 볼 수 있는 증거가 아무것도 없다는 점을 꼬집으면서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한다고 설명하고 무효처분을 내렸다.

서울서부지법은 이와 함께 김흥국 협회장이 지난달 1일 경기도 김포에서 개최한 임시총회 역시 무효라며 임시총회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서울서부지법은 또 협회장이 지명한 이헌주, 김학래, 우순실 등 지명이사 7명에게 ‘서울서부지법 2018가합34162호 이사지위부존재확인 청구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들은 사단법인 대한가수협회의 이사로서 직무를 집행해서는 아니 된다’며 이사 직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한편, 이번 소송에서 패소한 채무자 사단법인 대한가수협회와 김흥국 협회장 등은 박일서 수석부회장, 박수정, 함원식 이사 등 3명의 소송비용 전액을 떠안게 됐다.

파이낸셜투데이 제갈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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