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살 아동에게 차량·편의점·화장실에서 성추행
모두투어, “법적 판결 후 보상”… 여행업계, “책임 회피의도일 뿐”

사진=국민청원게시판

국내 대표 여행사 모두투어를 통해 필리핀 세부로 여행을 다녀온 고객 가운데 아동 성추행 사건이 발생돼 충격을 주고 있다.

2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지난 7일부터 11일까지 모두투어 패키지 여행상품을 통해 필리핀 세부 막탄시티로 4인 가족여행을 다녀온 A씨의 9살 딸 튼튼이가 필리핀 현지 관광 가이드에게 수차례 성추행을 당했다.

튼튼이와 자리에 함께 있었던 동승자 남학생 B군(11세)의 증언에 따르면 문제의 필리핀 현지 가이드는 여행객 부모들과 한국인 현지가이드 등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차량과 사설 면세점 1곳에서 성추행을 했다. 심지어 필리핀 가이드는 튼튼이를 장애인 화장실로 끌고 가서 성추행했다.

A씨는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 “피해자 튼튼이는 아프고 싫었지만 무서워서 가만있었다고 했다. 또한 가이드는 성추행 이후 튼튼이에게 이런 행위에 대해 부모님들에게는 말하지 말라고 강요했다”고 토로했다.

A씨 가족이 이 사실은 인지한 것은 귀국 직전이다. 피해자 튼튼이는 한국행 비행기에 탑승하기 15분 전인 오후 10시 30분 경 자신의 성추행 피해 사실을 가족들에게 알렸다. A씨는 “공항에서 가이드는 귀국을 미루고 필리핀 경찰에 신고하자고 권유했지만, 피해자 튼튼이가 필리핀에 더 이상 남아있기 싫다고 울며 거부해서 결국 비행기에 탑승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모두투어는 현지 가이드가 고객 딸에게 불미스러운 행동을 한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그러나 현지 가이드의 행동이 심각한 아동 성추행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일단 부인하고 있다.

모두투어 관계자는 “고객으로부터 사실을 접하고 문제의 필리핀 가이드로부터 경위서를 받았다”며, “경위서에 따르면 필리핀 가이드는 마지막 날 튼튼이의 이마에 가벼운 뽀뽀만 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이같은 가벼운 신체접촉도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낀다면 성추행인 것은 맞다”며,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피해자에 대한 보상과 가해자인 필리핀 현지인 가이드에 대한 처벌 및 재발방지 대책에 대해서는 법적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모두투어는 “이번 사건은 지금까지 전례가 없는 사건이었던데다 튼튼이의 피해사실에 대해 가족들의 말과 가해자의 입장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수사기관의 수사와 법을 통해 분명하게 시시비비가 가려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모두투어는 이 사건이 현지 가이드에 의해 발생한 있어서는 안되는 사건이라는 점을 인정했다. 그러므로 회사 측은 피해 가족에게 위로의 말과 함께 피해에 상응하는 보상금을 지급해야 하고 문제를 일으킨 현지 가이드와 그가 속한 필리핀 내 파트너십 여행사에게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또한 앞으로 이같은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도 내놓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번 사건에 대해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규정돼야 한다는 것이 모두투어 측의 입장이다.

모두투어 관계자는 “피해 가족들에 대한 책임을 회피할 생각은 없다. 법정에서 명령하면 수천여만원이나 그 이상도 보상할 용의가 있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그러나 필리핀인에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가능한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된다. 이 사건이 법적 절차에 돌입하려면 A씨가 이 사건을 경찰에 고소해야 한다. 경찰은 A씨의 고소를 받으면 이후 필리핀 경찰 당국에 수사협조 요청을 하게 되고 현지 가이드는 필리핀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된다.

이와관련 필리핀과 무역을 하고 있는 최상환(44세) 씨는 “필리핀에서 성추행 등에 대한 범죄성 인식은 현저히 낮다”며, “특히 사건이 벌어지고 일주일 이상 시간이 지난 이 사건을 필리핀 경찰이 철저하게 수사할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사건은 법으로 풀 가능성이 적으며 모두투어의 적극적인 의지가 있느냐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파이낸셜투데이 박현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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