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부터 입법예고…500세대 이상 성능등급 표시 의무화 네트워크 카메라 설치 허용도

아파트 지하주차장 높이가 2.7m 이상으로 상향된다.

19일 국토교통부는 “지상공원형 아파트 대상 지하주차장 층 높이를 높이는 내용 등을 포함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0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되는 주요 내용에 따르면 아파트의 지하주차장 중 각 동 출입구로 접근 가능한 1개 층의 높이가 2.7m 이상으로 의무화 된다. 또한 입주자 모집공고에서 지하주차장 층 높이를 표시하도록 의무화 했다.

또한 공동주택 내 보안·방범 시설로 네트워크 카메라 설치가 허용된다. 주택성능등급 의무표시 대상을 1000세대 공동주택에서 500세대 공동주택으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동주택 택배 분쟁 관련 갈등이 해소되고, 네트워크 카메라 설치 등 소비자들의 선택권이 확대되어 국민 편익이 증가될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밝혔다.

파이낸셜투데이 박현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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